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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키스탄 임신부, 대낮에 가족 수십명에게 맞아 숨져

파키스탄 임신부, 대낮에 가족 수십명에게 맞아 숨져

입력 2014-05-28 00:00
업데이트 2014-05-28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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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허락 없이 결혼했다”…법원 앞 살인에 파키스탄인들도 경악

파키스탄에서 부모 허락 없이 결혼했다는 이유로 임신 3개월의 여성이 대낮에 법원 앞에서 가족 수십 명에게 맞아 숨졌다.

이른바 ‘명예 살인’이라는 명목으로 한 해 수백 명의 여성이 숨지는 파키스탄에서 이번 사건은 특히 범행시간과 장소 등에서 드문 사례로 공분을 사고 있다.

파키스탄 경찰은 27일 오후(현지시간) 북동부 라호르시 고등법원 앞에서 25세 여성 파르자나 파르빈이 아버지와 오빠 등 20여 명의 가족에게 방망이와 벽돌로 맞아 숨졌다고 AP 통신 등에 말했다.

파르빈은 가족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무함마드 이크발(45)과 결혼했으며 임신 3개월 상태였다.

앞서 그의 부모가 이크발이 파르빈을 납치했다고 고소했기 때문에 파르빈은 이날 법원에서 자신의 뜻으로 결혼했다는 것을 밝히려고 남편과 함께 나왔다고 그의 변호인은 전했다.

파르빈 부부가 법원으로 다가오자 기다리고 있던 그의 가족·친척들은 허공에 총을 발사하더니 파르빈을 붙잡고 구타하기 시작했다. 주변에 지켜보는 이들도 있었지만 상관하지 않았다.

경찰이 출동했을 때에는 파르빈의 아버지 무함마드 아짐을 제외하고는 모두 달아난 뒤였다.

딸을 숨지게 한 아짐은 경찰에 잡혀가면서도 “딸이 허락 없이 결혼을 해 가족 모두를 모욕했기에 살해했다”며 “후회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남편 이크발은 “우린 사랑했다”며 파르빈의 가족이 거액의 신부 값을 요구했지만 여의치 않자 결혼을 반대했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인 파키스탄인권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파키스탄에서 작년 한 해에만 ‘부정이나 노골적인 성관계 등을 했다’는 등의 명목으로 남편 등 가족에 의해 869명의 여성이 ‘명예살인’으로 숨졌다.

명예살인은 실정법상 불법이지만 경찰의 수사 의지가 부족하고 범행을 증언하겠다고 나서는 이들도 거의 없으며 일종의 사면 조항도 있어 가해자가 거의 처벌받지 않거나 가벼운 처벌만 내려지는 실정이다.

하지만,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는 파키스탄 내부에서도 많은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명예살인’이 시골 지역에서 발생하곤 하지만 대도시 라호르의 중심가에 있는 법원 앞에서 대낮에 이같은 일이 발생한 것은 법치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지적이다.

파키스탄 일간지 ‘돈’(DAWN) 온라인판의 해당 기사에는 “2014년 파키스탄에 사는 사람들보다 1천400년 전 아랍이 더 현대적이고 개방적이다”, “짐승도 자기 새끼를 죽이지는 않는다”, “파키스탄은 암흑시대를 사는 병든 나라가 됐다”는 등의 댓글이 120건 달렸다.

파키스탄 변호사이자 인권 활동가인 지아 아완은 “가장 부끄럽고 우려되는 것은 이 여성이 법원 앞에서 살해당했다는 것”이라고 탄식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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