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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양대 신문, 집단자위권 찬반 ‘격론’

日 양대 신문, 집단자위권 찬반 ‘격론’

입력 2014-05-03 00:00
업데이트 2014-05-03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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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미우리 “군사적 억지력 높여야”…아사히 “평화주의 부수지 말라”

일본 헌법 기념일인 3일 헌법 해석 변경을 통해 집단 자위권 행사를 가능하게 하려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의 행보를 놓고 일본의 양대 신문이 사설을 통해 격렬한 찬반 공방을 벌였다.

보수 성향인 요미우리 신문은 ‘집단 자위권으로 억지력을 높이자’는 제목의 통단 사설(사설란에 사설 한 편만을 실은 것)에서 집단 자위권 행사를 위한 헌법 해석 변경 방침을 “높이 평가하고 싶다”고 적었다.

사설은 집단 자위권 행사 용인이 미국의 힘 저하,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 중국의 군비 증강 및 해양진출 등으로 인한 안보환경 변화 속에 미국과의 동맹을 강화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 영토·영공·영해를 보호하려는 목적 의식에 따른 행보라고 옹호했다.

사설은 또 개헌 대신 헌법 해석 변경을 통해 중대 안보정책을 변경하는 것은 입헌주의에 위배된다는 지적에 대해 “내각에는 헌법에 대한 유권해석의 권한이 있다”며 “단계를 거쳐 헌법 해석 변경을 묻는 것이 왜 입헌주의의 부정이 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반면 진보 성향인 아사히 신문은 ‘평화주의의 핵심을 부수지 말라’는 제목의 통단 사설에서 아베 정권이 각의(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헌법 해석을 변경하면 “헌법의 평화주의는 형태로는 남아도 그 영혼은 빼앗기는 것이 자명하다”고 지적했다.

사설은 또 “자민당 헌법 개정안 초안은 자위대를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국방군’으로 바꾸는 것인데, 아베 정권이 하려하는 바는 개헌없이 그것을 실현하겠다는 것과 같다”고 꼬집었다.

이어 사설은 “군사적 합리성이 있다고 해도 그것이 헌법 해석 변경으로 헌법을 왜곡해도 좋다고 할 이유는 되지 않는다”며 “지금 정권의 방식은 총리 주장대로 ‘헌법을 국민의 손에 되돌려 주는 것’이기는 커녕 ‘헌법을 국민으로부터 빼앗는 것”이라고 맹비판했다.

1981년 5월 당시 일본 정부는 ‘정부 답변서’를 통해 ‘헌법 9조 하에서 허용되는 자위권 행사는 우리나라를 방어하기 위한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 머물러야 하며 집단 자위권 행사는 그 범위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헌법상 허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정리했고, 아베 내각 이전까지 역대 내각은 이 입장을 계승해 왔다.

아베 정권은 이 같은 헌법 해석을 각의 의결만으로 변경,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한편 집단 자위권 행사 용인과 헌법 9조 개정에 반대하는 시민들이 결성한 ‘시민의견광고운동’ 등은 이날 아사히와 도쿄신문에 2개면에 걸쳐 실은 의견광고를 통해 헌법 9조를 수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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