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前법제장관 “집단자위권 ‘해석개헌’은 법치부정”

일본 前법제장관 “집단자위권 ‘해석개헌’은 법치부정”

입력 2014-02-21 00:00
수정 2014-02-21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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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카타, 아베 정권 헌법해석 변경 추진 맹비판

일본 아베 정권이 집단 자위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헌법 해석을 변경하는 이른바 ‘해석개헌’을 추진하고 있는 데 대해 사카타 마사히로(阪田雅裕·70) 전 내각법제국 장관이 “법치국가 부정”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21일 NHK에 따르면 고이즈미 정권때인 2004년부터 2년간 법제국 장관을 역임한 사카타 씨는 20일 도쿄에서 행한 강연에서 “집단 자위권 용인은 해외에서 국민이 전쟁을 할 가능성을 인정하는 것으로, 국민 전체의 각오가 필요하다”며 “이처럼 심각한 문제를 한 내각의 헌법해석 변경을 통해 이루려 하는 것은 법치국가의 부정으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그는 또 “지금의 헌법을 어떻게 해석해도 집단 자위권 행사를 용인할 수 없다”며 “헌법 개정에 대한 입장의 차이를 초월해 (헌법해석 변경에) 반대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헌법의 파수꾼’으로 불리는 내각법제국 장관직은 헌법 해석과 관련한 실무 책임자로 볼 수 있다.

동맹국 등이 공격받았을 때 자국이 공격받은 것으로 간주하고 반격하는 집단 자위권은 아베 총리가 자신의 숙원인 ‘전후체제 탈피’와 ‘보통국가 만들기’를 위한 중대 과업으로 삼는 현안이다.

일본은 이제까지 헌법 9조에 담긴 ‘전수방위(방어를 위한 무력행사만 허용)’ 원칙에 따라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헌법 해석을 유지해왔지만 아베 총리는 이 해석을 변경, 집단 자위권 행사를 허용하는 쪽으로 방향을 정한 상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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