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터키 공영방송, ‘피겨 중계 불허’ 소문에 해명 소동

터키 공영방송, ‘피겨 중계 불허’ 소문에 해명 소동

입력 2014-01-26 00:00
업데이트 2014-01-26 00:08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터키 공영방송이 노출이 심한 의상 문제로 소치 동계올림픽의 여자 피겨 스케이팅을 중계하지 않기로 했다는 소문에 해명하는 소동을 빚었다.

터키 TRT는 24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피겨 스케이팅을 포함한 여자 선수들이 출전하는 소치 동계올림픽의 모든 종목을 중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TRT의 성명으로 해결된 이번 소동은 지난 22일 전직 TRT 직원이 현지 언론 사하페에 쓴 ‘동계올림픽은 TRT의 검열로 기억될 것’이란 제하의 기사가 발단이 됐다.

TRT에서 16년간 근무했던 데브림 규르칸씨는 이 기사에서 “터키에서 동계올림픽에 관심이 커지고 있지만 TRT에서는 열띤 논란을 벌이고 있다”며 “이 논란은 피겨스케이팅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여자 피겨 스케이팅 선수의 맨다리가 방영되는 것에 민감한 TRT가 중계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보도는 트위터와 페이스북을 통해 전파돼 TRT의 중계 불허 결정을 비난하는 글들이 올라왔고 다른 언론들도 사하페를 인용한 기사를 보도해 논란이 확산했다.

TRT는 성명에서 “TRT가 검열할 것이라고 주장한 측의 사과를 기대한다”며 검열을 주장한 이들에게 TRT의 스포츠채널로 동계올림픽을 시청해달라고 부탁했다.

TRT는 “우리가 의상에 민감했다면 지난 런던 올림픽의 수영과 배구 경기, 이스탄불 테니스 챔피언십 등을 중계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의상 문제로 중계를 불허했다는 주장에 반박했다.

터키에서는 지난해 10월 민영방송의 여성 진행자가 노출이 심한 의상을 입고 출연했다는 이유로 하차한 전례가 있다.

당시 터키 집권당인 정의개발당(AKP) 휴세인 첼릭 대변인이 방송 인터뷰에서 TV 쇼프로그램 여성 진행자의 옷차림이 야하다고 비판하자 다음 날 바로 해당 진행자가 교체됐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 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