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키 쿠데타 혐의 항소심도 패소

터키 쿠데타 혐의 항소심도 패소

입력 2013-10-10 00:00
업데이트 2013-10-10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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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역 장성 등 237명 주요 인사 18~20년형

이슬람에 뿌리를 둔 터키 집권당인 정의개발당(AKP) 정권을 전복하려 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퇴역 4성 장군 등 237명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터키 언론들은 9일(현지시간) 앙카라 고등법원이 ‘대형 해머 작전’으로 불리는 쿠데타를 기도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군간부 300여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237명의 유죄를 인정했다고 보도했다.

유죄가 선고된 주요 인사로는 체틴 도안 전 육군 1군사령관과 하밀 이브라힘 프르트나 전 공군사령관, 외즈덴 외르넥 전 해군사령관, 퇴역 장군 출신인 에르긴 알란 민족주의행동당 의원 등으로 이들은 각각 징역 18~20년형을 받았다.

법원은 또 36명에게는 무죄를 선고했으며 88명은 증거부족 등의 이유로 1심 판결을 파기했다.

‘대형 해머 작전’은 AKP가 2002년 총선에서 승리해 집권 다음 해인 2003년에 구상된 것으로, 이슬람사원을 폭파하고 그리스 공군이 터키 전투기를 격추한 것처럼 위장하는 계획 등을 담았다.

터키 일간지 타라프가 2010년 1월 보도한 이 계획은 AKP가 국민을 보호할 능력이 없는 정당으로 보이도록 해 친(親)이슬람 성향의 정부를 전복하려는 의도다.

반면 도안 전 사령관 등은 정기 세미나에서 논의한 가상 전쟁 시나리오라며 쿠데타 기도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터키는 국민 대다수가 이슬람교도지만 ’국부‘인 아타튀르크(케말 파샤)와 정치, 종교를 엄격히 분리하는 세속주의를 건국이념으로 삼고 있다. 하지만 2002년 이슬람 기반의 AKP가 집권하면서 세속주의를 지키려는 군부와 갈등을 빚고 있다.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

2013-10-10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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