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스턴대 “애플이 특허 침해했다” 소송

보스턴대 “애플이 특허 침해했다” 소송

입력 2013-07-04 00:00
수정 2013-07-04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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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아마존 등 상대로도 비슷한 소송

보스턴대가 애플 아이폰5, 아이패드, 맥북 에어 등의 판매 금지를 요청하는 특허 침해 소송을 냈다.

LA타임스와 CBS뉴스 등에 따르면 보스턴대는 2일(현지시간) 매사추세츠 연방지방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이 대학이 특허권을 보유한 ‘고절연 단결정 질화갈륨 박막’(Highly Insulating Monocrystalline Gallium Nitride Thin Films) 기술을 애플이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기술은 1997년 이 대학 소속 시어도어 무스타카스 교수가 개발한 것이다.

보스턴대는 손해배상 청구액을 명시하지 않았으며,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 금액이 정해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스턴헤럴드에 따르면 보스턴대는 앞서 삼성과 아마존을 포함한 다른 기업들을 상대로 유사한 소송을 제기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번 소송에서 애플이 패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보고 있다.

정보기술(IT)분야 싱크탱크인 엔드포인트 테크놀로지의 로저 케이 소장은 “이런 사건들에서 법원이 비이성적인 판단을 내리는 경우도 있다”며 만약 보스턴대가 소송에서 승리하면 7천500만달러(854억원)를 거머쥘 수도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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