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한국계 2명 등 불법체류자와 회동

오바마, 한국계 2명 등 불법체류자와 회동

입력 2013-05-23 00:00
수정 2013-05-23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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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안에 초당적 처리할것” 이민 개혁법안 상원 통과

미국 내 1100만명 불법 체류자에게 시민권 취득 기회를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이민 개혁 법안이 21일(현지시간) 상원 법사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민법 개혁을 적극 추진 중인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즉각 환영 성명을 냈다.

이 법안은 특히 전문직(H1B) 비자 발급 요건과 관련, 미국 기업이 외국인을 고용하기에 앞서 미국인 구직자의 채용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는 전제조건을 외국인 직원 비중이 15%를 넘는 회사에 한해 적용하도록 했다. 법안이 상원 본회의에 이어 하원까지 통과할 경우 한국인 전문인력의 미국 현지 취업도 확대될 전망이다.

법안에 한국에 H1B 비자와 유사한 전문직 비자인 ‘E5’를 별도 발급하는 내용의 항목이 신설됐기 때문이다.

앞서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오전 불법 체류자 구제를 골자로 한 자신의 이민 개혁 정책에 대한 의지를 과시하기 위해 불법 체류자의 가족 8명을 백악관에서 만났다. 참석자 중에는 멕시코, 쿠바, 이라크, 모로코 출신 등과 함께 뉴욕, 로스앤젤레스에 각각 거주하면서 추방 유예 조치를 받은 한국계 학생 2명도 포함됐다.

참석자들은 면담에서 그들의 삶이 추방 유예 조치에 의해 아주 긍정적 영향을 받고 있다면서 자신들이 미국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영구적 해결책을 마련해달라고 호소했다. 이에 오바마 대통령은 올해 안에 이민 개혁 법안이 의회에서 초당적으로 처리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워싱턴 김상연 특파원 carlo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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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23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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