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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에 떠도는 DNA정보가 사생활 침해 수단”

“온라인에 떠도는 DNA정보가 사생활 침해 수단”

입력 2013-01-18 00:00
업데이트 2013-01-18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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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NA로 특정인 식별 가능…과민 반응 자제 지적도

유전자 연구에 참여했던 사람들의 DNA 정보가 인터넷상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어 사생활 침해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17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미국 매사추세츠 공대(MIT) 화이트헤드 연구소 야니브 엘리히 박사 연구팀은 온라인에 공개된 DNA 정보만으로 개인의 신상을 알아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연구진은 DNA 패턴을 손쉽게 분석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해냈고 이를 통해 특정 개인의 성(姓)은 물론 친인척 관계까지 밝혀내는 데 성공했다.

이들은 게놈 연구의 선구자인 크레이그 벤터 박사의 DNA 정보만 가지고 해당 DNA가 벤터 박사의 것이라는 점을 밝혀낼 수 있는지 시험했다.

결과는 대성공이었다.

DNA 정보만 가지고 3억 미국인 중 2명으로 범위를 좁혔고 그 중 한 명이 벤터 박사였다.

연구진은 이를 토대로 DNA 정보를 제공했을 가능성이 큰 중산층과 부유한 백인들은 대략 12%까지 성을 알아낼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또 이렇게 얻어낸 성과 나이, 사는 지역을 조합하면 특정 개인 몇 명으로 손쉽게 범위를 좁힐 수 있었다.

문제는 2008년 실시된 유전체 프로젝트(1000 Genomes Project) 참가자 등 많은 사람의 유전자 정보가 온라인에 그대로 노출돼 있다는 점이다.

연구진이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 활발한 연구를 돕는다는 취지지만 참가자의 나이와 사는 지역까지 노출돼 있어 마음만 먹으면 특정인을 손쉽게 가려낼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유전자 데이터만으로는 개인 정보를 알아낼 수 없을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기술 발달로 DNA 정보가 개인정보 유출로 직결되는 상황이 찾아온 것이다.

베일리 의대 에이미 L.맥과이어는 이런 상황에 대한 좀 더 공개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유전체 프로젝트에 DNA 정보를 제공할 당시 참가자들은 연구진이 사생활보호를 책임질 수 없다는 서류에도 사인했지만, 당시에는 그것이 당연하고 위험은 없을 것처럼 보였기 때문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런 우려에 과민반응할 필요는 없다는 지적도 나왔다.

유타대학 연구진실성위원회 제프리 R.보트킨 박사는 수십만명의 DNA 정보가 온라인에 공개돼 있지만 불법적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는 보고는 아직 한 건도 없다고 설명했다.

또 누군가가 현실 세계에서 이런 종류의 개인정보 유출을 할만한 동기를 생각하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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