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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이태원 살인사건’ 1년…경찰 뭐하나

‘제2의 이태원 살인사건’ 1년…경찰 뭐하나

입력 2013-01-17 00:00
업데이트 2013-01-17 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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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전 미국 애틀랜타 한인타운에서 발생한 한국인 피살사건 수사가 아직도 실마리를 찾지 못한 채 원점을 맴돌고 있다.

칼에 찔려 살해된 피해자를 두고 한국인 피의자들은 하나같이 결백을 주장하고 있다.

미국 당국의 수사 속도도 느린 데다 피의자 4명 가운데 1명은 한국으로 도주하는 바람에 양국 간 신병인도 문제까지 겹쳐 사건 해결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2011년 12월8일 오전 5시께 애틀랜타의 한 한인주점 앞 주차장에서 일어났다.

경찰은 칼에 찔려 숨져 있는 한국인 호스트바 종업원 고모씨(당시 32세)를 발견하고 피해자가 20대 남성 4명에게 집단 폭행을 당했다는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이들 중 3명을 검거했다.

나머지 1명의 피의자인 박모씨는 경찰이 언어장벽 때문에 우왕좌왕하는 틈을 타 사건 다음날 애틀랜타공항에서 인천행 여객기를 타고 한국으로 달아났다.

이들 피의자는 한인 음식점에서 일하는 친구 사이로 사건 당시 술집에서 고씨와 시비가 붙었다.

당국의 수사는 연방수사국(FBI)이 박씨의 신병 확보에 실패한 가운데 사건 현장에 있던 나머지 피의자들 모두 “누가 찔렀는지 보지 못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범인이 아니라는 것”이라는 말만 되풀이하면서 처음부터 꼬이기 시작했다.

재판부는 피의사실 인정 심리 후 피의자 1명을 보석으로 풀어줬고, 이후 1년이 넘도록 정식 재판 절차를 개시하지 않고 있다.

사건 담당 미국인 검사는 수사진행 상황을 묻는 한국 영사관 측에 “이것 말고도 처리할 사건이 많다”고 말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지 않고 있고, 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한국인 피의자들도 신속한 재판 진행을 강하게 요구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피의자들은 박씨가 한국으로 도주한 데다 당국이 유일한 물증인 칼을 수거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머지않아 모두 무죄로 풀려날 것이란 기대심리를 품고 있는 것으로 당국은 분석하고 있다.

한국과 미국 간 복잡한 형사공조 체제도 진실 규명을 어렵게 하는 걸림돌이 되고 있다.

한국 경찰이 국내에서 박씨를 체포하더라도 계속 붙잡아두려면 수사를 관할하고 있는 미국 검찰의 범인인도 요청이 필요하다.

문제는 미국 검찰이 이런 제도가 있는지조차 잘 모르고 있다는 점이다. 담당 검사는 한국 영사관 측으로부터 형사공조체제에 관한 얘기를 듣고도 참고하겠다는 뜻만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현실 때문에 지역 한인사회에선 “한국 경찰청이 제도의 허점을 고려해 박씨를 일부러 안 잡는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 사건은 현장이 미국 땅인 것 말고는 모든 상황이 이태원 살인사건과 닮았다는 점에서 관심을 끌어왔다.

이태원 살인사건은 1997년 이태원의 한 햄버거 가게 화장실에서 홍익대생이 칼에 찔려 살해된 사건이다. 당시 현장에 있던 미국 국적자 2명은 서로 “친구가 죽이는 것을 구경만 했다”며 결백을 주장한 끝에 증거불충분으로 풀려났으며 아직도 진범을 규명하려는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한 한인 변호사는 “애틀랜타 사건의 범죄 피의자가 미국인이라면 이태원 사건처럼 큰 난리가 났을 것”이라며 “당국의 무관심으로 사람만 죽고 범인은 없는 사건으로 종결될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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