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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비 軍징계위 회부에 외신들도 ‘관심’

가수 비 軍징계위 회부에 외신들도 ‘관심’

입력 2013-01-04 00:00
업데이트 2013-01-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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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3일 군 복무 중인 가수 비(본명 정지훈ㆍ31)가 배우 김태희씨와 만나는 과정에서 군인복무규율을 위반해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정지훈 상병이 출타한 것은 공무출타로 (신곡을) 연습하기 위해 나간 것인데 돌아오는 과정에서 사적인 접촉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고 사적인 접촉은 규정 위반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징계 수위와 관련해서는 “영창은 아닐 것 같다”며 외출ㆍ외박ㆍ휴가 제한 등 영창처분 이하의 징계가 내려질 것임을 시사했다.  사진은 지난 해 5월 8일 오후 경기도 의정부시 용현동 제306보충대에서 열린 현역병 입영문화제에서 인사하는 비(본명 정지훈)의 모습.  연합뉴스
국방부는 3일 군 복무 중인 가수 비(본명 정지훈ㆍ31)가 배우 김태희씨와 만나는 과정에서 군인복무규율을 위반해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정지훈 상병이 출타한 것은 공무출타로 (신곡을) 연습하기 위해 나간 것인데 돌아오는 과정에서 사적인 접촉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고 사적인 접촉은 규정 위반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징계 수위와 관련해서는 “영창은 아닐 것 같다”며 외출ㆍ외박ㆍ휴가 제한 등 영창처분 이하의 징계가 내려질 것임을 시사했다.
사진은 지난 해 5월 8일 오후 경기도 의정부시 용현동 제306보충대에서 열린 현역병 입영문화제에서 인사하는 비(본명 정지훈)의 모습.
연합뉴스
군 복무 중인 가수 비(본명 정지훈·31)가 인기 배우 김태희(33) 씨와 열애설로 징계를 받을 처지가 된 사건을 외신들도 관심 있게 보도했다.

AP통신과 AFP통신 등 외신은 3일 비가 김씨와 만나는 과정에서 군인복무규율을 위반, 다음 주 징계위원회에 회부될 예정이라는 국방부 발표 내용을 전했다.

또 징계 수위와 관련, “영창은 아닐 것 같다”는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의 말도 소개했다.

외신들은 한국에서 군 복무 중에는 외출이 제한되고 자유시간이 거의 없다고 설명했다.

이런 점 때문에 비가 어떻게 지난 한 달간 수차례 외부 데이트를 즐길 수 있었는지 의문이 불거졌다고 외신들은 덧붙였다.

신화통신은 한국에서 일반 사병의 정기휴가가 28일이지만 비는 지난 한 해 동안 모두 71일의 휴가 외박을 나갔다는 점을 상세히 보도했다.

AFP통신과 영국 BBC는 부실 복무 논란으로 병역의 의무를 두 번 져야 했던 가수 싸이의 사례를 언급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비도 싸이와 똑같은 조치를 받아야 한다는 일부 여론이 있다는 한국 내 분위기를 전했다.

AFP통신은 아울러 한국이 휴전상태라는 특수성 때문에 군 복무 문제를 특히 심각하게 받아들인다고 설명했다.

유명인사들은 군 복무 기간 대중에 잊힐 것을 우려하며, 이 때문에 병역 기피를 시도한 정황이 드러나 도마 위에 오르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AFP통신은 전했다.

통신은 그러면서 지난 2011년 거짓 의료기록으로 군 면제 판정을 받았다가 징역형에 처한 가수 MC몽의 사례를 들었다.

또 가장 널리 알려진 연예인 병역 기피 사건으로는 2002년 가수 유승준이 이중국적 상태에서 병역 문제가 불거지자 한국 국적을 포기,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것이 문제가 돼 추방당한 적이 있다고 소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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