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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변호사, ‘버스 집단성폭행’ 범인 변호 거부

인도 변호사, ‘버스 집단성폭행’ 범인 변호 거부

입력 2013-01-03 00:00
업데이트 2013-01-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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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 피해자 이름 형법개정안 명칭 사용에 찬성

인도 변호사들이 최근 발생한 ‘버스 집단성폭행’ 사건으로 기소된 피고인들의 변호를 거부키로 했다.

변호사들은 오는 3일 시작될 이번 사건 재판에서 피고인 6명에 대한 변호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AFP통신이 2일 전했다.

뉴델리에선 지난달 16일 밤 여대생(23)이 달리는 버스에서 남성 6명에게 잇따라 성폭행당하고 쇠막대 공격을 받아 내장에 큰 상처를 입었다. 뉴델리의 한 병원에서 치료받던 이 여대생은 싱가포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같은달 29일 숨을 거뒀다.

뉴델리 소재 ‘사켓 지구 변호사 협회’의 회원인 산제이 쿠마르는 “재판이 진행될 사켓 법원에 등록된 2천500명의 변호사는 피고인 변호가 비도덕적인 것이기 때문에 변호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쿠마르는 변호사들이 변호하지 않으면 재판이 신속하게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렇게 되면 정부가 피고인들의 변호인을 선임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건의 피고인 6명 가운데 5명은 강간, 살인, 납치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에게 사형을 구형할 것으로 보인다.

나머지 한 명은 17세로 소년법원에서 재판받게 될 것으로 보이지만 경찰은 이 피고인이 실제 17세인지 확인하고자 골격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특히 피해자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전자사건기록부를 만든 것으로 전해졌다. 1천쪽에 달하는 사건기록부에는 목격자 30명의 진술이 담겨 있다.

이번처럼 변호사들이 피고인 변호를 거부한 적은 이전에도 있다.

인도인 변호사들은 2008년 11월 뭄바이에서 일어난 테러에서 생존한 유일한 파키스탄인 범인의 변호를 거부했다. 파키스탄 테러단체가 저지른 당시 테러에선 무고한 시민 166명이 사망했다. 피고인은 작년 11월 인도에서 사형에 처해졌다.

한편 이번 사건의 피해자 유족은 정부에서 추진 중인 형법개정안에 피해자 이름을 붙이는데 반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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