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서 출산이유 출연거부에 ‘철퇴’…”83억원 보상하라”

美서 출산이유 출연거부에 ‘철퇴’…”83억원 보상하라”

입력 2012-11-22 00:00
수정 2012-11-22 16:5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미스 USA 출신 인기프로그램 모델 승소

미국 인기 퀴즈 프로그램의 한 모델이 출산 후 출연 거부를 당했다며 프로그램 제작진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 지방법원은 21일(현지시간) 미 CBS 방송 ‘더 프라이스 이즈 라이트’(The Price is Right) 제작진을 상대로 770만달러(약 83억원)를 모델 브랜디 코크란(41)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코크란은 2010년 초 출산 휴가를 마치고 복직하려다 부당해고를 당했다며 소송을 냈다.

이번 판결은 재판부가 전날 제작진에 코크란의 임신 사실을 안 이후 부당한 대우를 한 사실을 인정, 보상적 손해배상(compensatory damages)으로 77만5천달러(8억4천만원)를 지급하라고 선고한 데 이은 것이다.

미스 USA 출신인 코크란은 2002년부터 2009년 2월까지 이 프로그램에 고정 출연했다.

코크란은 재판에서 2008년 말 쌍둥이를 임신한 사실을 제작진에게 알린 뒤부터 다른 출연 모델들에 비해 차별 대우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코크란에 따르면 제작진들은 임신 후 바뀐 그의 식습관이나 체형을 헐뜯고 프로그램 웹사이트에서 코크란의 소개 내용을 삭제하는 등 부당한 대우를 일삼았다.

이듬해 2월 코크란은 쌍둥이 중 한 명이 유산되고 나머지 한 아이만 예정일보다 일찍 출산했다.

그는 출산 휴가를 마친 뒤 2010년 2월 프로그램에 다시 출연하게 해달라고 제작진에 요청했지만 거부당하고 결국 해고를 당했다고 진술했다.

이에 대해 제작진 측은 코크란이 복직을 원했을 때 이미 출연 중인 5명의 모델만으로도 충분했기 때문에 거부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임신이 코크란을 해고한 결정적인 이유로 보고 유죄 판결을 내렸다.

이 프로그램 제작진은 이번 판결에 불복, 즉각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코크란은 승소 판결 후 “나의 사례가 비슷한 처지에 있는 여성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자신이 제작진을 고소할 용기가 생겼던 것 역시 지난 1997년 같은 이유로 소송을 제기한 여배우 헌터 타이로 덕분이었다고 덧붙였다.

타이로는 당시 인기 드라마 ‘멜로즈 플레이스’에 출연 중 임신 소식을 공개했다가 해고를 당하자 소송을 제기, 승소한 바 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