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신체폭력만 가정폭력 아냐” 개념 넓힌다

英 “신체폭력만 가정폭력 아냐” 개념 넓힌다

입력 2012-09-18 00:00
수정 2012-09-18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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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정부가 ‘가정폭력’의 개념을 신체적 폭력뿐만 아니라 상대방에 대한 강압적ㆍ통제적 행위 전반으로 넓혀 사법처리 과정에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17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데일리메일에 따르면 닉 클레그 영국 부총리와 테레사 메이 내무장관은 가정폭력의 정의를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곧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

새로운 정의는 가정폭력을 ‘성별ㆍ성적 지향에 관계없이 친밀한 관계 혹은 가족 관계를 맺었거나 맺고 있는 16세 이상인 자(者)들 사이에서 일시적이거나 반복적으로 통제ㆍ강압ㆍ협박 혹은 폭력ㆍ학대가 일어나는 경우’로 규정한다.

이번 조치는 가정폭력의 범위 안에 언어 폭력이나 운신에 대한 지나친 통제, 다른 이들과의 접촉 차단 등 파트너에 대한 강압적이거나 위협적인 행위를 광범위하게 망라하는 것이 골자다.

클레그 부총리와 메이 장관은 ‘심리적ㆍ신체적ㆍ성적ㆍ경제적ㆍ감정적 지배’가 모두 포괄된다고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또 10대 여성들이 가학적 관계에서 피해자가 되는 경우가 늘어나는 만큼 새 개념은 18세 이하도 가정폭력 피해자에 포함했다고 데일리메일은 보도했다.

새로운 정의는 법률 조항에 명시되지는 않으며, 사법당국이 수사 과정에서 가정폭력 혐의를 적용하는 데 활용토록 할 방침이라고 정부 소식통들은 전했다.

한 정부 소식통은 “물리적 폭력만 가정폭력과 학대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강압과 지배도 포함할 수 있다는 데 주의를 환기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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