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에서 근무하고 있는 유엔 직원 3명이 지난 6월 서부 라카인 주(州)에서 발생한 불교도와 이슬람교도 간의 유혈충돌 과정에서 방화와 폭력을 선동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27일 유엔 관계자에 따르면 미얀마 법원은 지난 24일 유엔난민고등판무관(UNHCR) 직원 2명에게 폭력 등 혐의로 징역 6년, 3년을 각각 선고했고 세계식량계획 직원 1명에게는 징역 2년형을 선고했다.
이 관계자는 실형이 선고된 직원들 중 두 명은 이슬람교도이고 한 명은 불교도라면서 이들과 함께 구금된 유엔 직원 5명은 이달 중순 유엔의 요구로 풀려났다고 밝혔다.
리카인 주에서는 지난 6월 불교도와 이슬람 소수민족 로힝야족 간의 종교분쟁으로 90여 명이 숨졌다.
연합뉴스
27일 유엔 관계자에 따르면 미얀마 법원은 지난 24일 유엔난민고등판무관(UNHCR) 직원 2명에게 폭력 등 혐의로 징역 6년, 3년을 각각 선고했고 세계식량계획 직원 1명에게는 징역 2년형을 선고했다.
이 관계자는 실형이 선고된 직원들 중 두 명은 이슬람교도이고 한 명은 불교도라면서 이들과 함께 구금된 유엔 직원 5명은 이달 중순 유엔의 요구로 풀려났다고 밝혔다.
리카인 주에서는 지난 6월 불교도와 이슬람 소수민족 로힝야족 간의 종교분쟁으로 90여 명이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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