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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삼성 美특허재판 이틀째’창과 방패의 대결’

애플-삼성 美특허재판 이틀째’창과 방패의 대결’

입력 2012-08-01 00:00
업데이트 2012-08-01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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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그냥 베낀 것이 아니라 모든 것 베꼈다” 삼성 “상업적 성공했더라도 직사각형 디자인 독점 안돼”

‘창(애플)과 방패(삼성전자)의 대결’

31일 오전(현지시간) 미국 새너제이에 있는 캘리포니아 연방 북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침해 사건 본안소송 이틀째 심리에서 양 사가 모두 변론에 나서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였다.

양측은 1시간30분씩 할애된 모두변론(opening statement)에서 상대 회사의 내부문건과 청취 증언내용, 제품 디자인 비교 등을 위한 슬라이드, 동영상 등을 이용해 배심원들에게 자사의 입장을 이해시키기 위해 총력을 다했다.

먼저 포문을 연 것은 애플.

애플의 해럴드 맥엘히니 변호사는 2007년 애플이 아이폰을 발표한 전후 삼성전자 휴대전화의 디자인과 각종 기능이 변화했다는 내용을 슬라이드로 제시하면서 배심원들에게 삼성전자의 제품이 애플의 아이폰을 “베꼈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맥엘히니 변호사는 “이번 소송의 핵심은 삼성 제품이 애플의 아이폰 출시 이후 어떻게 변화했느냐는 것”이라며 “비록 애플이 성공한 기업이기는 하지만 누군가가 (지적) 재산권을 훔쳐간다면 애플은 방어해야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디자인이 아름답고 하드웨어는 복제가 쉽다’고 적시돼 있는 삼성전자의 내부문건을 제시하면서 “삼성 고위임원들이 아이폰과 아이패드의 겉과 속을 꼼꼼하게 들여다본 후 위기의식을 느끼고 아이폰을 기준으로 제품을 만들 것을 결정했다”고 주장했다.

맥엘히니 변호사는 “삼성은 그냥 베낀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베꼈다”며 “우연이 아닌 의도적으로 행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애플 측은 삼성전자가 주장하는 애플의 특허침해와 관련해서는 “삼성전자가 언제부터 특허침해를 주장하기 시작했는지를 먼저 살펴봐야 한다”면서 애플 측의 소송 제기 후 특허침해를 주장한 것임을 강조, 삼성의 맞제소 의도나 특허의 유효성 등에 대해 부정적 인상을 주려고 노력했다.

방어에 나선 삼성전자의 찰리 버헤본 변호사는 LG전자의 프라다폰을 비롯해 애플의 아이폰 출시 이전에 등장한 다양한 휴대전화가 등장하는 슬라이드를 통해 아이폰 이전에도 직사각형에 모서리가 둥근 형태의 다양한 스마트폰이 존재했음을 제시, 아이폰이 독창적인 디자인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는 “애플이 상업적으로 성공했다고 하더라도 직사각형 디자인의 독점을 주장할 권리는 없다”고 강조했다.

또 삼성전자 제품을 해부하고 조사한 애플의 내부문건을 제시하면서 삼성전자가 애플의 아이폰을 정밀하게 분석했다고 주장하지만 애플을 포함해 모든 기업이 경쟁사 제품에 대해 하고 있는 통상적인 경영활동의 하나라면서 애플의 모방주장을 일축했다.

버헤본 변호사는 “삼성의 디자인 변화는 소비자의 요구에 맞추기 위한 기술진보에 따른 것”이라며 “삼성전자는 단순한 ‘카피캣(copy cat.모방꾼)’이 아니다”고 맞섰다.

또 삼성전자가 애플에 대한 소송을 주저한 것은 “(애플이) 고객이고 법정이 아니라 시장에서 경쟁하기를 원했기 때문”이라고 설명, 애플의 공격에 방어적 차원에서 맞제소가 이뤄진 것임을 설명했다.

특히 애플의 아이폰에는 비용기준으로 삼성 제품이 26%나 포함되고 특히 핵심 프로세서를 납품받는 등 삼성전자에 대한 애플의 의존도를 제시하면서 오히려 삼성전자가 진정한 혁신을 이루고 있다고 덧붙였다.

삼성전자 변호인 측이 모두변론을 진행하는 동안 애플 측 변호인이 3차례나 이의제기를 하는 등 심리 내내 법정에서는 팽팽한 긴장이 이어졌다.

이날 모두변론에 앞서 루시 고 담당판사는 배심원 가운데 보험업계에 종사하는 여성 1명을 해촉해 배심원 수는 9명으로 줄었다. 이 여성은 생계를 이유로 재판에 참석할 수 없음을 알려왔다고 고 판사는 전했다.

이날 오후에는 애플의 디자이너 크리스토퍼 스티링거, 필 실러 마케팅담당 부사장이 증인으로 출석해 아이폰 디자인 과정 등에 대해 증언했다.

다음 재판은 3일 속개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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