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아 물어죽인 개 주인에 벌금 1만1천弗

여아 물어죽인 개 주인에 벌금 1만1천弗

입력 2012-07-31 00:00
수정 2012-07-31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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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에서 4살 난 여자아이를 물어죽인 개 주인에게 관리소홀의 책임을 물어 1만1천 호주달러(약 1천3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됐다.

31일 호주 국영 ABC 방송에 따르면 멜버른 지방법원은 지난해 8월 멜버른 인근 세인트 앨번스에서 이웃에 살던 여아 아엔 콜(4)을 물어죽인 개의 주인인 레이저 조세브스키(58)에게 관리소홀 등의 책임을 물어 1만1천 호주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법원이 산정한 벌금 내역에 따르면 여아 사망에 대한 벌금 4천 호주달러, 다른 주민들에게 상처를 입힌 데 따른 6천 호주달러, 개 미등록으로 인한 1천 호주달러를 합산해 1만1천 호주달러였다.

조세브스키가 키우던 핏불 테리어는 뒤뜰의 창고문이 열린 틈을 타 빠져나온 뒤 이웃집 마당에 있던 주민 3명을 공격했으며 그중 한 명에게 핸드백으로 가격을 당하자 이내 공격대상을 어린 콜로 바꿨다.

집안으로 도망쳐 들어가는 콜을 뒤따라간 개는 콜의 얼굴을 물었으며 콜은 엄마의 다리를 움켜쥔 채 절명했다.

사고 당시 콜의 엄마를 비롯한 가족들이 핏불을 콜에게서 떼어놓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했으나 개는 마지막 순간까지 콜의 얼굴에서 이빨을 떼지 않았다.

콜의 엄마인 재클린 앤카토는 법정 증언을 통해 “바로 내 앞에서 어린 딸이 개에게 물려 죽어가는 모습을 본 것은 내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끔찍한 경험”이라고 말했다.

조세브스키의 변호사는 조세브스키가 콜의 유족에게 사죄하는 내용의 편지를 보냈으며 자신의 부주의를 후회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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