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LA 한인 주간지, 한국 선거법 위반해 경고

美 LA 한인 주간지, 한국 선거법 위반해 경고

입력 2012-07-26 00:00
수정 2012-07-26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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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발행되는 주간 신문이 특정 대통령 선거 출마자의 이름으로 광고를 게재해 선거관리위원회의 경고를 받았다.

로스앤젤레스 주재 한국총영사관 재외선거관리위원회는 특정 정당의 명칭과 대통령 선거 입후보 예정자의 이름으로 창간 27주년 축하 광고를 실은 로스앤젤레스 지역 한인 주간지 발행인 C 모씨에게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통보하고 유사 행위를 되풀이하지 말라고 경고했다고 25일 (현지시간) 밝혔다.

C 씨는 지난 22일 발행된 주간지에 미주 지역 모 정치 단체 대표 명의로 모 정당 대통령 후보 경선 출마자의 이름이 들어 있는 창간 27주년 축하 광고를 실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일 이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목적으로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 이름을 살포하지 못하게 규제하고 있다.

로스앤젤레스 재외선관위 조사 결과 이 광고는 발행인 C 씨가 정치 단체 대표의 허락도 받지 않고 멋대로 게재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로스앤젤레스 선관위는 C 씨가 미국 시민권자라는 점을 감안해 일단 경고 조치를 하되 또 다시 선거법 위반 행위가 있으면 한국 입국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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