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갤탭 판금결정, 본 재판 결과와 무관”

美법원 “갤탭 판금결정, 본 재판 결과와 무관”

입력 2012-07-21 00:00
수정 2012-07-21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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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본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어”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은 삼성전자 갤럭시탭 10.1 제품에 대한 판매금지 가처분 결정을 애플이 향후 본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루시 고 판사는 20일(현지시간) 공개된 결정문을 통해 법원의 갤럭시탭 10.1 판금 결정은 향후 재판에서는 “제한된 가치”만 있으며 이를 증거로 활용할 경우 “배심원단 쪽에 타당한 측면보다 삼성에 대해 선입견을 일으키는 효과가 훨씬 크다”고 밝혔다.

또 “이들 결정을 증거로 사용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사안의 본질을 흐리고 시간 낭비가 될 것으로 보인다”며 “왜냐하면 이는 하나의 소송 안에서 또 다른 소송을 하는 식이 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애플은 오는 30일 시작되는 특허침해 소송 본 재판에서 이들 제품에 대한 판금 결정을 자사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활용할 수 없게 됐다.

이번 결정은 이들 제품에 대한 판매금지가 어디까지나 본 재판 이전의 예비적인 가처분 결정일 뿐 본 재판의 결과와는 무관함을 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고 판사는 지난달 갤럭시탭 10.1 태블릿PC와 갤럭시 넥서스 스마트폰에 대해 각각 미국 내 판금 가처분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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