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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법원, 예일대 상대 동국대 손배訴 기각

美법원, 예일대 상대 동국대 손배訴 기각

입력 2012-06-12 00:00
업데이트 2012-06-12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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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일 측에 악의 있었다고 볼만한 증거 적다”

‘신정아 가짜 학위’ 사태로 동국대가 예일대를 상대로 낸 소송을 미국 연방법원이 기각했다고 AP 통신이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동국대는 2008년 예일대가 박사학위 취득 사실을 확인해준 것을 믿고 신씨를 미술사 교수로 임용했다가 신씨의 학위 위조 사건으로 명성이 훼손됨으로써 수천만 달러 상당의 피해를 봤다며 소송을 냈다.

동국대는 ‘신씨 스캔들’ 이후 정부 보조금과 동문회 기부, 로스쿨 건축 비용 등 5천만달러 이상의 손해를 봤다며 예일대가 이 액수만큼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코네티컷주(州) 연방법원의 터커 멜란컨 판사는 지난 8일 재판에서 “악의가 있다고 볼만한 증거가 적다”는 이유로 동국대가 제기한 명예훼손과 부주의 혐의를 기각했다.

이와 관련, 동국대 측 변호인인 로버트 와이너는 “우리는 이번 결정에 지극히 놀랐다”고 밝히고 동국대가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불교계 대학교로, 이번 스캔들로 그 명성에 큰 타격을 받았다고 밝혔다.

반면 예일대 대변인은 이번 결정에 대단히 기뻐하고 있다면서 대학 측은 항상 이번 사안이 법정소송의 가치가 없는 것으로 믿어왔다고 밝혔다.

멜란컨 판사는 앞서 지난 2월에는 ‘신중하지 못한 악의적 행동’에 대한 혐의를 기각해 달라는 예일대 측의 요청은 수용했지만 명예훼손과 부주의에 대한 소송을 기각해 달라는 대학 측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는 그러나 지난 8일 재판에서 이번 소송이 계속 진행될 경우 “합리적 인사들로 구성된 배심원단이 내릴 수 있는 결정은 하나뿐으로, 동국대 측의 모든 주장에 대해 예일대 측의 손을 들어주는 것일 것”이라고 말했다.

신정아 씨는 앞서 서울에서 2008년 3월 가짜 예일대 학위를 이용해 동국대 교수직을 취득하고 박물관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18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당국자들은 또 신씨가 직업을 구하기 위해 2005년에도 캔자스대학교의 학위 2개를 위조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예일대 측은 2007년 6월 신씨가 예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바 없다면서 그녀가 동국대에 제출한 박사학위는 가짜로 위조된 것이라고 말했다. 예일대 측은 이어 그해 말 ‘행정적 실수’였다며 동국대 측에 사과했지만, 동국대 관리들은 이미 명성에 손상을 입었다고 밝혔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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