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시카고市, ‘구걸할 권리’ 제재하다 피소

美 시카고市, ‘구걸할 권리’ 제재하다 피소

입력 2012-05-25 00:00
수정 2012-05-25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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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걸 행위’도 기본권이 보장하는 ‘표현자유’에 해당될까?

미국 시카고 시(市)가 도심 번화가에서의 구걸 행위를 제재하다 기본권 침해 혐의로 연방법원에 피소됐다.

24일(현지시간) 시카고 언론들에 따르면 시카고에 거주하는 9명의 걸인은 “시카고 시가 도심 번화가 미시간 애비뉴에서 구걸하는 사람들을 경찰력으로 내몰고 있다”며 “연방법원이 즉각적인 중단 명령을 내려달라”고 요구하는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환상의 1마일(Magnificent Mile)’로 불리는 미시간 애비뉴는 연중 사람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는 고급 쇼핑가이자 관광명소이다.

원고 중 한 명인 맥아더 허버드는 “경찰이 미시간 애비뉴에서의 구걸 행위가 불법이라며 교도소로 보내겠다고 협박했다”고 말했다.

시카고 시는 2004년 제정된 조례를 통해 ‘적극적인 구걸 행위(aggressive panhandling)’를 금하고 있다.

시카고에서는 현금 자동인출기(ATM) 인근, 버스 정류장, 노천 카페나 레스토랑 주변, 주·정차된 차량과 은행 출입구 등에서 구걸할 수 없다.

또 강요, 구걸 상대와의 접촉 시도, 따라가거나 길을 막는 행위, 불건전한 언어사용 등도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원고 측 변호인단은 “시카고 시 어느 구역도 구걸 자체가 불법으로 명시된 곳은 없다”면서 “걸인들이 시 조례를 위반하지 않은 경우에도 경찰은 거짓말로 위협을 가하면서 이들을 쫓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구걸 행위는 수정헌법 1조가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에 해당된다”며 “걸인이 성가신 존재가 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그들의 헌법상 권리를 희생시켜서는 안된다”고 강변했다.

이에 대해 시카고 시 법무국 측은 “수정헌법 1조를 존중한다”면서 “그러나 아직 제소장을 확인하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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