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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애 몰카로 친구 자살 내몬 美 대학생 ‘징역 30일’

동성애 몰카로 친구 자살 내몬 美 대학생 ‘징역 30일’

입력 2012-05-23 00:00
업데이트 2012-05-23 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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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단체 “좀도둑보다 약한 처벌”

2010년 9월 미국 뉴저지주 러트거스대학 1학년생인 테일러 클레멘티(18)가 페이스북에 ‘조지워싱턴 다리에서 뛰어내릴 것이다.’라는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발생했다. 조사 결과 그는 룸메이트인 다런 라비가 기숙사 방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자신의 동성애 장면을 훔쳐본 걸 알고 괴로워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당시 라비는 클레멘티가 한 남성과 포옹하는 장면을 지켜본 뒤 트위터에 “룸메이트가 남자 애인과 함께 있다.”는 글을 올렸고, 이틀 뒤에도 카메라를 설치해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공개했다. 뒤늦게 이를 알아챈 클레멘티는 카메라의 작동을 멈췄지만 라비의 트위터를 확인한 뒤 곧바로 투신자살했다.

사건 발생 1년 8개월 만에 라비(20)에게 징역 30일이 선고됐다. 21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 등 미국 언론에 따르면 편견 범죄, 사생활 침해, 증인·증거 조작 등 15가지 혐의로 기소된 라비는 최장 10년 형을 선고받을 것이란 예상을 깨고 가벼운 형량인 30일 형을 선고받았다. 이에 대해 미국 사회에선 ‘증오 범죄’(hate crime)의 대가치고는 너무 가벼운 형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하지만 법원은 라비의 행동을 ‘편견 범죄’(bias crime)로 봤다고 밝혔다. 미들섹스 카운티 고등법원의 글렌 버먼 판사는 “나는 라비가 클레멘티를 증오했다고 믿지 않는다. 그럴 이유가 없었다.”면서 “하지만 그가 놀라울 정도로 무신경하게 행동한 것은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증오 범죄는 소수인종, 소수민족, 동성애자, 사회적 약자 등에 대한 이유 없는 증오심의 결과로 중범죄에 해당하지만 ‘편견범죄’는 무관심, 무신경으로 인한 행동으로 규정돼 상대적으로 형량이 가볍다. 법원은 라비에게 징역 30일과 보호관찰 3년, 사회봉사 300시간, 벌금 1만 달러를 부과했다. 벌금은 사이버 폭력 피해자의 심리 치료와 편견 범죄 희생자를 돕는 데 사용된다. 법원은 그러나 인도 이민자인 라비에게 강제 추방 명령은 내리지 않았다.

이번 판결에 대해 동성애 단체들은 실망감을 나타냈다. 동성애자를 괴롭히는 행위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주장해 온 뉴저지 동성애 인권단체 ‘가든스테이트이퀄리티’의 스티븐 골드스타인 회장은 “좀도둑보다 약한 처벌”이라고 비난했다.

이날 판결에 앞서 라비의 어머니는 “아들의 꿈은 이미 산산조각이 났고, 지난 20개월간 지옥에서 살았다.”며 눈물로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 내내 감정을 드러내지 않던 라비도 끝내 눈물을 터뜨렸다. 반면 클레멘티의 가족은 판결 직후 예정됐던 기자 회견을 취소했으며, 검찰은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이순녀기자 coral@seoul.co.kr

2012-05-23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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