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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너무 섹시해서 해고됐다” 20대女, 소송 제기

“내가 너무 섹시해서 해고됐다” 20대女, 소송 제기

입력 2012-05-22 00:00
업데이트 2012-05-22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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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섹시해서 해고됐다며 회사를 제소한 미국 여성이 해외토픽에 올랐다.

21일 영국 매체 데일리메일 등 외신들에 따르면 21일 미국 뉴저지 출신 로렌 오즈(29)는 평등고용추진위원회에 자신을 해고한 속옷 회사를 제소하고 기자회견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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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오즈는 미국 뉴욕주 맨해튼 지역 속옷회사 네이티브 인티메이츠 데이터 입력 임시직으로 채용됐다.

상사는 오즈에게 풍성하고 점잖은 복장을 입어 덜 섹시해보이도록 요구했고, 이에 오즈는 자신의 직책에 어울리는 의상을 입으려고 노력했지만 일주일도 되지 않아 해고됐다고 주장했다.

마지막 근무일에 검은색 원피스를 입은 오즈에게 상사는 몸매를 덮을 커다란 목욕가운이나 다른 옷을 사입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적당한 옷을 사입으러 나간 사이 오즈는 전화로 해고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외신들은 회사 관계자들이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유명 변호인 글로리아 알레드를 대동하고 변호인 알레드는 “상사가 그녀에게 이 사무실에 당신은 너무 섹시하니 남자친구 티셔츠나 추리닝 바지를 입으라고 했다”며 “상사가 그녀에게 가슴을 감아서 작아보이게 하라고 권하기도 했다고 오즈씨가 말했다”고 말했다.

자신이 적당한 복장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던 오즈는 “너무 충격적이고 치욕적이었다”고 말했다.

노컷뉴스

※위 기사는 기사콘텐츠 교류 제휴매체인 노컷뉴스의 기사입니다. 이 기사에 관한 모든 법적인 권한과 책임은 노컷뉴스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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