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키스탄 자국민 보호실패 책임” 전범 분류·유엔 등에 제소 요구
미국의 대(對)테러 주력인 무인폭격기 드론의 공습 문제가 법정으로 옮겨 갔다. 드론 공격으로 인한 파키스탄 민간인 피해자 가족들이 자국 정부를 상대로 민간인 보호 실패에 대한 책임을 묻는 소송 두 건을 제기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1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희생자 측이 드론 공습 문제에 소송을 내기는 처음이다. 파키스탄 영자지 옵서버는 드론의 무차별적인 공격으로 인해 파키스탄 주권이 침해되고, 반미 감정이 한계를 넘어섰다고 전했다.WP는 파키스탄 인권단체인 기본권재단(FFR) 변호사 샤흐자드 악바르가 지난해 3월 17일 있었던 드론 공격의 피해자들을 대리해 페샤와르 고등법원에 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소장에 따르면 당시 아프가니스탄 접경지역인 북(北) 와지리스탄의 부족지역에 대한 드론 공습으로 채광분쟁을 해결하고자 부족회의에 참석했던 원로를 포함해 민간인과 어린이, 여성 등 50명이 숨졌다. 옵서버는 드론 공격에 따른 민간인 피해가 늘어나면서 미국과 파키스탄 관계가 악화되며, 공습을 받은 지역주민들은 심리적·정신적 장애를 겪고 있다고 전했다.
피해자 측은 파키스탄 정부에 드론 공습을 전쟁 범죄로 분류해 기소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와 인권위원회, 국제사법재판소에 공습 중단을 제소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정부에 드론 폭격의 문제점을 제기했지만 소용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파키스탄 인권변호사로 유명한 악바르는 “파키스탄 정부가 미국 측의 드론 공격에 대해 묵인 또는 합의 했는지를 규명해야 한다.”며 “합의가 있었다면 사법적 조사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악바르는 나아가 이슬라마바드 주재 미국 대사 추방, 워싱턴 주재 파키스탄 대사 소환, 유엔에 조사위원 파견요청 등과 같은 외교적 방안을 비롯해 피해자에 대한 배상요구, 형법에 따른 소추, 파키스탄 영공에서 드론기 격추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주장했다.
하지만 리언 패네타 미 국방장관은 북 와지리스탄에서의 드론 공습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드론의 조준 능력이 개선됐으며, 부수적인 민간인 피해는 최소화한다고 주장했다. 존 브레넌 백악관 국토안보보좌관은 드론 공습으로 인한 민간인 사상은 “극히 드문 것”으로 설명했다. 그는 지난달 워싱턴의 우드로 윌슨 국제학술센터에서 한 강연에서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간인이 다치거나 사망할 가능성이 없다는 확신이 설 때 드론 공격을 허락한다.”고 말했다.
2004년부터 시작된 드론 공습으로 지금까지 민간인 322명을 포함해 적게는 479명에서 많게는 821명이 사망한 것으로 영국의 탐사보도국(UIJ)은 추산하고 있다.
이기철기자 chuli@seoul.co.kr
2012-05-16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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