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동급생 입원할 정도로 폭행…경찰 “살인미수로 형사입건”
러시아의 한 지방도시에서 일어난 여학생들의 장애인 동급생 폭행 사건이 현지에서 큰 사회적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당초 미성년자란 이유로 가해자 처벌에 소극적이었던 경찰도 파문이 커지자 이들을 형사 입건하겠다고 나섰다.
7일(현지시간) 리아노보스티 통신 등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러시아 서부 역외영토 칼리닌그라드주(州)의 구세프에서 지난달 말 일어났다. 15세 여학생 2명이 장애인인 같은 나이의 여학생 옐레나를 숲으로 끌고 가 무자비하게 폭행했다. 여학생 1명이 옐레나의 머리채를 붙잡고 있고 다른 여학생은 머리를 발로 마구 찼다. 가해 여학생들은 “죽을 때까지 때리겠다”며 폭언을 퍼붓고 피해 학생이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며 깔깔대며 조롱하기도 했다.
옐레나는 머리와 온몸에 심한 상처를 입고 병원에 입원했다. 가해 여학생은 옐레나가 자신이 마음에 들어 하는 남자친구와 산책을 하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 폭행을 했다고 1차 경찰 조사에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해 여학생들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현장에 같이 있던 남학생 친구로 하여금 폭행 장면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해 유튜브에 올리게 했다. 여학생들의 잔인한 폭행 장면이 담긴 동영상은 인터넷을 타고 빠르게 확산했고 곧바로 비난 여론이 일기 시작했다.
옐레나 어머니의 신고로 사건 조사에 착수한 경찰은 그러나 처음엔 가해자들이 미성년자란 이유로 형사입건을 거부했다.
그러다 대통령 산하 청소년 권리 보호 담당관 파벨 아스타호프가 내무장관, 연방수사위원회 위원장, 칼리닌그라드주 주지사 등에게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서한을 보내고서야 태도가 달라졌다.
연방수사위원회는 7일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가해 학생들을 형사 입건하겠다고 발표했다. 블라디미르 마르킨 연방수사위원회 대변인은 “살인 미수 혐의에 대한 형사책임은 14세 때부터 적용된다”며 “가해자들을 모두 체포하는 대로 법원에 구속 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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