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먼사태 개입’ JP모건 2000만弗 벌금

‘리먼사태 개입’ JP모건 2000만弗 벌금

입력 2012-04-06 00:00
수정 2012-04-06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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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당국, 금융위기 후 첫 조치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는 4일(현지시간) JP모건에 대해 파산한 세계 4위 투자은행 리먼브러더스의 불법행위와 관련된 책임을 물어 2000만 달러(약 225억 5000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JP모건도 이를 받아들여 사태를 종결하기로 했다.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를 촉발한 리먼브러더스 파산사태와 관련해 당국의 첫 벌금 부과조치라고 DPA통신이 보도했다. CFTC는 결정문에서 “JP모건이 리먼브러더스의 고객 예금을 담보로 잡은 것은 불법”이라고 밝혔다.

또 “JP모건은 2008년 9월 리먼브러더스가 파산한 이후 2주 동안 고객의 예금 인출을 거부했다.”면서도 “JP모건이 고의로 법을 어긴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리먼브러더스는 2006년부터 2008년 사이 고객 자금 3억 3000만 달러를 JP모건에 예치해 뒀다.

이와 관련, CFTC는 “JP모건은 이 자금이 고객의 것이 아니라 리먼브러더스의 자금인 것처럼 조치를 취했다.”며 “리먼브러더스의 합법적 자금 이전 요청을 거부하는 바람에 고객들이 경제적 혼란기에 즉각적으로 돈을 찾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당시 CFTC의 지시에 의해 JP모건은 자금을 방출했다. 이에 대해 JP모건은 “자금 청구에 응하지 않은 것은 경제적 혼란기에 고객을 보호하기 위해서였고, 고객은 전혀 손해보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기철기자 chuli@seoul.co.kr

2012-04-06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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