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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사형수 이식용 장기 적출’ 사라지나

中 ‘사형수 이식용 장기 적출’ 사라지나

입력 2012-03-24 00:00
업데이트 2012-03-24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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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부, 시민 사후 장기기증 캠페인 추진

중국 정부가 향후 3~5년 이내에 사형수 몸에서 장기를 적출해 이식용으로 공급하는 관행을 근절하고 투명한 장기기증 시스템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중국 위생부 황제푸(?潔夫) 부부장(차관급)은 22일 항저우(杭州)에서 열린 전국인체기관기증시범시행업무회의에서 사형수 몸에서 장기를 적출해 공급하는 기존의 시스템을 “기형적”이라고 규정한 뒤 이같이 밝혔다고 반관영인 남방도시보 계열의 21세기경제보도(21世紀經濟報道)가 23일 전했다.

황 부부장은 “시민들의 자발적인 장기기증이 이뤄지지 않아 사형수들의 장기가 국내 장기이식의 주요 공급원이 되어 왔다.”면서 “당장 16개 성·시를 시범 거점으로 전국적인 차원의 ‘시민 사후 장기기증 캠페인’을 추진해 투명하고 공신력 있는 장기기증 시스템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사형수 몸에서 적출된 장기의 경우 세균 감염률이 매우 높은데 이는 중국 장기이식 환자들의 생존율이 다른 나라에 비해 떨어지는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위생부 통계에 따르면 중국에서 장기이식이 필요한 사람은 150만명인데, 매년 1만명만 장기 이식 수술을 받고 있다. 신문은 중국에서 사형수가 급감했고 이에 따라 사형수 기증 장기도 줄어든 것이 사형수 장기 적출 관행 근절 추진의 동력이 된 것으로 보인다고 풀이했다.

중국은 지난 1984년 10월 가족이 인계를 거부하거나 장기기증을 희망하는 사형수의 장기는 적출할 수 있도록 하는 ‘사형수 시체 및 그 장기기관에 관한 이용 규정’을 제정했다. 그러나 사형을 앞두고 구금 상태에서 장기적출에 동의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길이 없다는 이유 등으로 국제 사회로부터 인권 경시라는 비난을 받아 왔다.

중국은 지난 2007년 장기거래를 금지했으며, 지난주 폐막한 양회(兩會)에서 형법 개정을 통해 강제적인 적기 적출, 강제적 장기 기증, 미성년자로부터의 강제적 장기 적출을 살인행위로 간주키로 했다.

베이징 주현진특파원 jhj@seoul.co.kr

2012-03-24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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