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슬러지, 성추문 정보 대가로 1백만弗 현상금

허슬러지, 성추문 정보 대가로 1백만弗 현상금

입력 2012-03-05 00:00
수정 2012-03-05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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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유명 포르노 잡지 허슬러의 창간인 래리 플린트가 4일(현지시간) 유명 정치인이나 고위 정부 관계자의 성추문 정보를 제공해주는 대가로 1백만 달러의 현상금을 내걸어 화제다.

플린트는 이날 “현 국회의원이나 유명한 정부 관리의 불륜, 성추문, 부패에 관한 정보가 있습니까 서류로 된 증거를 제시할 수 있습니까”라는 질문과 함께 “당신이 제공한 정보가 입증돼 허슬러지에 실리면 1백만 달러에 달하는 상금을 제공하겠다”는 내용의 전면광고를 워싱턴 포스트에 게재했다.

포르노업계 거물인 플린트는 이전에도 종종 정치권을 ‘급습’하는 것으로 유명한데, 이번 광고 역시 이런 류의 일환으로 보인다. 지난 2011년에는 여성들에게 트위터로 외설적인 사진을 전송해 뉴욕 의원직을 사퇴한 앤서니 위너에게 일자리를 제안한 바 있다.

또 당시 공화당 대선 예비후보였던 릭 페리가 간통을 저질렀다는 증거를 제공하는 사람에게 사례금 1백만 달러를 제공하겠다고 발표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앞서 플린트는 표현의 자유에 관한 사건으로 법정 다툼을 벌이기도 했는데 ‘허슬러 대(對) 폴웰’ 사건이 대표적인 케이스다. 이 사건은 지난 1983년 플린트가 허슬러지에 TV 전도사를 성적으로 패러디한 광고를 게재하자 미국의 유명 목사 제리 폴웰이 그를 고소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당시 미 연방대법원은 수정헌법 제1조(언론과 표현의 자유가 헌법에 의해 보장된다는 내용)를 토대로 플린트의 손을 들어줬다. 플린트는 이외에도 몇몇 법적 투쟁을 벌였고, 공직에도 출마해 낙선했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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