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 헌재 “경찰의 인터넷 비밀번호 획득은 위헌”

獨 헌재 “경찰의 인터넷 비밀번호 획득은 위헌”

입력 2012-02-25 00:00
수정 2012-02-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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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에서 경찰이 수사목적을 위해 통신회사로부터 개인의 인터넷 이용 비밀번호 등을 얻을 수 있도록 허용한 통신 법률이 위헌이라는 결정이 나왔다.

독일 헌법재판소는 24일(현지시간) 이같이 결정하고 2013년 6월 30일까지 해당 통신법 조항을 개정할 것을 명령했다.

헌법재판소는 통신법 관련 조항이 시민의 개인정보 보호 권리를 침해할 수 있으며 통신의 자유를 훼손할 수 있는 요소가 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 보호 분야의 활동가들은 지난 2005년부터 이 같은 문제를 제기해왔다.

원고측 변호사인 패트릭 브레이어는 “위헌 결정으로 인터넷 사용자에 대해 당국의 과도한 접근이 차단됨으로써 인터넷 이용의 익명성이 보장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는 경찰이 법원으로부터 허가를 받을 경우에만 개인의 인터넷 이용 비밀번호 등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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