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시궁창 식용유’ 처벌 강화…최고 사형

中 ‘시궁창 식용유’ 처벌 강화…최고 사형

입력 2012-02-24 00:00
수정 2012-02-24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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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사법당국이 사회문제로 떠오른 ‘시궁창 식용유’ 유통 범죄에 대해 최고 사형에 처할 수 있도록 처벌 규정을 대폭 강화했다.

24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최고인민법원과 최고검찰원, 공안부가 최근 공동으로 하수구나 식당에서 나온 폐식용유를 재가공해 만든 식용유를 제조하거나 판매하다가 적발되면 최고 사형에 처하도록 하는 양형 기준을 마련, 일선 사법기관에 시달했다.

이 기준에 따르면 시궁창 식용유의 제조·판매 행위는 물론 유통 사범에게 자금이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등 7가지 유형에 대해 죄질이 나쁘면 사형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사법당국은 또 시궁창 식용유 범죄에 연루돼 집행유예 선고를 받는 경제사범은 집행유예기간 식품의 제조나 판매업에 종사할 수 없도록 했다.

중국에서는 수년 전부터 노점상이나 영세 식당 등을 중심으로 시궁창 식용유가 대량 유통돼 사회문제로 떠올랐다.

전국곡물식용유표준화위원회 유류업무 조장인 허둥핑(何東平) 우한(武漢)공업학원식품과학학원 교수는 중국에서 연간 유통되는 시궁창 식용유가 전체 소비량의 10%인 200만-300만t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지방정부들은 시궁창 식용유를 사용한 업소에 대해 음식값의 10배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하는 등 근절 대책을 내놓았지만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중국 위생부는 지난해 시궁창 식용유 근절을 위해 정상 식용유와 구별하는 방안 마련을 위해 다양한 실험을 벌였으나 효과적인 방법을 찾지 못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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