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인세 상한선 28%로 인하 추진”

“美 법인세 상한선 28%로 인하 추진”

입력 2012-02-23 00:00
수정 2012-02-23 00:4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NYT 등 “세제혜택 폐지 세수 보전… 백악관 곧 발표”

미국 백악관이 22일(현지시간) 법인세 상한선을 낮추는 대신 각종 세제 혜택을 폐지해 세수 감소분을 보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세제 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현지언론이 보도했다.

뉴욕타임스(NYT)와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현재 35%인 법인세율은 28%로 낮추고 대신 기업들의 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수십 개의 보조금과 세금 공제 혜택은 폐지된다.

WSJ는 정부 고위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보조금 등 각종 혜택을 받아온 석유·가스회사들의 세금은 실질적으로 오르게 되며, 제조업체들에 대한 실효세율은 평균 32%에서 25% 정도로 낮아질 전망이라고 보도했다. 또 해외에서 영업하는 미국 기업들에는 사상 처음으로 국외에서 벌어들인 수익에 세금을 부과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일자리를 해외로 옮기는 기업들에 불리하도록 세제를 고칠 방침이라고 밝혔었다. 새 법인세 개편안이 시행되면 앞으로 10년간 2500억 달러의 세수가 추가로 확보될 것이라고 WSJ는 전했다. 정부 관계자는 오바마 대통령의 이 같은 세제 개편안이 국제 경쟁에 직면해 있는 제조업체들을 돕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11월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이런 법인세 개편안이 의회 승인을 받을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공화당 측이 법인세율 인하는 지지하지만 기업들에 대한 세제 혜택을 폐지하는 데는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워싱턴 김상연특파원 carlos@seoul.co.kr

김경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주민소환제도, 시민 직접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시급”

김경 문화체육관광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서1)은 4일 정책간담회를 개최한 후 주민소환제도가 도입 취지와 달리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시민의 직접 민주주의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2007년 도입된 주민소환제도는 선출직 공무원의 책임성을 높이는 중요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18년간 전국적으로 투표까지 진행된 사례가 11건에 불과하며, 해임이 확정된 경우는 단 1건에 그쳤다”고 밝혔다. 특히 서울시는 2019년 은평구의회 의원 소환 청구 외에는 소환 투표로 이어진 사례가 전무하여 제도의 실효성이 매우 낮다고 강조했다. 주민소환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주요 원인으로는 복잡한 절차, 과도한 서명 요건, 부족한 정보 접근성, 그리고 불투명한 행정 처리가 꼽힌다. 청구서 제출부터 서명부 발급, 현장 서명 과정의 번거로움은 시민 참여를 저해하며,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명부 지참이나 서식 작성 오류 시 서명 무효 처리 등은 불필요한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서울시장의 경우 유권자의 10%인 약 82만 5000명의 서명과 더불어 서울시 25개 구 중 9개 구 이상에서 각 구의 10% 이상을 확보해
thumbnail - 김경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주민소환제도, 시민 직접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시급”

2012-02-23 1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총 13조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기로 하자 이를 둘러싸고 소셜미디어(SNS) 등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경기에 활기가 돌 것을 기대하는 의견이 있는 반면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소비쿠폰 거부운동’을 주장하는 이미지가 확산되기도 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