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찌, ‘디자인 모방’ 게스에 손배소 청신호

구찌, ‘디자인 모방’ 게스에 손배소 청신호

입력 2012-02-15 00:00
수정 2012-02-15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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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법원, 구찌의 손 들어줘..”2천600만弗 손해배상 가능”

세계적인 명품 브랜드업체 구찌가 자사 제품의 디자인을 모방한 상품을 무단 판매했다며 의류소매업체 게스(Guess)를 상대로 거액의 손해배상을 제기, 권리구제에 나설 수 있게 됐다.

미국 뉴욕 남부지방법원은 14일(이하 현지시간) 구찌 측이 ‘스퀘어G 등 4개 제품의 디자인을 모방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게스에 대해 소송을 추진할 수 있다며 구찌의 손을 들어줬다.

앞서 구찌는 지난 2009년 5월 게스가 자사 제품 디자인을 베낀 지갑과 벨트, 구두 및 기타 제품을 사전 승락없이 판매해 소비자들에게 구찌제품처럼 보이게 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쉬라 셰인들린 담당 판사는 정황으로 미뤄볼 때 게스가 소비자들의 혼동을 야기할 소지가 있는 디자인을 개발, 불신을 받는 행위를 했다는 추정이 가능하며, “콰트로G’ 디자인이 고객들 사이에서 “실제 혼동’을 초래했다는 증거도 구찌 측이 제시했다고 지적했다.

구찌는 이와 관련해 담당 판사의 견해로 미뤄볼 때 게스와 다른 피고인들로부터 모두 2천600만달러의 손해배상을 받아낼 수 있을 것이라며 낙관적인 전망을 피력했다.

앞서 전문 손해사정인은 게스의 디자인 모방에 따른 “합당한 로열티”로 이 같은 액수를 산출했으며, 피고 측의 권리침해에 따른 부당이익금도 9천800만달러를 웃돌 것이라고 추정했다.

이에 대해 게스 측의 변호인은 즉각적으로 입장 표명을 하지 않았다.

게스는 그동안 ‘고의적인 기망행위’는 하지 않았으며, 해당제품 판매로 고객들을 혼동케 하거나 구찌의 평판을 훼손하지도 않았다며 혐의 사실을 부인해왔다.

한편 게스의 주식은 이날 오후 뉴욕 증시에서 주당 11센트 오른 34.10달러에 거래가 이뤄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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