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中서 거액 ‘아이패드 벌금’ 위기

애플, 中서 거액 ‘아이패드 벌금’ 위기

입력 2012-02-06 00:00
수정 2012-02-06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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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시 당국, 상표권 위반 조사 착수

애플이 자사의 태블릿 PC에 ‘아이패드(iPad)’라는 이름을 썼다는 이유로 중국에서 거액의 벌금을 물 위기에 몰렸다.

6일 베이징천바오(北京晨報)에 따르면 베이징시 시청(西城)구 공상국은 대만 IT 기업의 중국 법인인 ‘선전 프로뷰 테크놀로지(중국명 웨이관·唯冠)’의 요청에 따라 애플의 상표권 위반 혐의에 대한 정식 조사에 착수했다.

선전 프로뷰 테크놀로지는 자사가 중국에서 독점적으로 가진 ‘iPad’ 상표권을 침해당했다면서 작년 초 애플을 시청구 공상국에 신고했다.

시청구에는 중국에 있는 애플스토어 3곳 중 하나가 있다.

중국 언론 매체들은 당국의 조사가 끝나면 애플이 최소 수억위안(수천억원)의 벌금을 내야 할 가능성이 있다고 점쳤다.

아울러 선전 프로뷰 테크놀로지가 베이징 시청구를 제외한 다른 지역으로 법적 대응을 확대해간다면 벌금 규모는 더욱 커질 가능성이 있다.

프로뷰 테크놀로지는 한 때 세계 5위의 모니터 생산 실적을 올리기도 했던 IT 기업이다.

선전 프로뷰 테크놀로지의 모기업인 타이베이 프로뷰 테크놀로지는 2000년 ‘iPad’ 관련 상표권을 대만과 중국을 포함한 세계 각국에 냈다.

이후 아이패드 개발에 나선 애플은 2006년 타이베이 프로뷰 테크놀로지와 3만5천 파운드에 ‘iPad’ 상표권을 넘겨받는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중국 내 ‘iPad’ 상표권을 가진 선전 프로뷰 테크놀로지가 모기업의 계약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나서면서 문제가 복잡해졌다.

애플은 2010년 중국 법원에 ‘iPad’ 상표권 보유를 인정해달라는 소송을 냈지만 작년 12월 패소했다.

선전시 중급인민법원은 “상표권을 사들이려는 원고 측이 마땅히 더욱 높은 주의를 기울여야 했다”며 “중국에서 특정 상표를 사용하려면 반드시 상표권 이양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판시했다.

최악의 경우 중국에서 ‘iPad’ 상표권을 쓰지 못하게 될 위기에 처한 애플은 항소했다.

그러나 보수적인 중국 법원이 1심 판결을 뒤집고 애플의 손을 들어줄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업계에서는 애플이 계속 거액의 벌금을 물면서 ‘iPad’ 명칭 사용을 강행하거나 중국 회사와 재협상을 통해 상표권을 인수하는 두 가지 방안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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