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삼성전자 상대 반독점 조사 착수

EU, 삼성전자 상대 반독점 조사 착수

입력 2012-02-01 00:00
수정 2012-02-01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31일(현지시간) 삼성전자를 상대로 반독점관련 규정 위반 여부에 대한 공식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집행위는 “삼성전자가 필수적인 표준 특허권을 유럽 내 모바일 기기 시장에서 경쟁을 왜곡하는 데 사용, 권한을 남용하고 유럽통신표준연구소(ETSI)에 약속한 사항을 위반했는지를 평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집행위는 삼성전자가 지난 1998년 ‘필수 표준 특허권을 남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ETSI에 약속했으나 지난해 애플 등 EU 내에서 영업하는 다른 모바일 기기 업체들에 대해 특허권 침해를 이유로 일련의 소송을 걸었음을 지적했다.

ETSI는 산업계에서 국제표준이 된 ‘필수적 특허 기술’과 관련해 이른바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인’ 방식으로 누구에게나 제공할 의무가 있다는 프랜드(FRAND:프랜드)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집행위는 FRAND 원칙은 표준기술에 대한 효율적인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며 3세대 모바일 무선통신 시스템이 유럽에서 표준으로 채택될 당시 삼성전자를 비롯한 많은 특허권자들이 이를 약속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또 경쟁 왜곡을 막고 표준화의 긍정적인 경제효과를 살리기 위해 관련 당사자들은 FRAND 약속을 전적으로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삼성전자가 애플 등 다른 업체들을 상대로 특허권 침해 소송을 거는 과정에서 이 FRAND 원칙을 지키지 않고 독점적 지위 남용을 금지한 EU 법규를 위반했는지를 검토할 것이라고 집행위는 밝혔다.

그러나 조사 착수는 이 사안을 ‘우선적인 사안’으로 다룬다는 것일 뿐 위반 여부를 예단한 데 따른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집행위는 삼성전자와 유럽 각국 공정거래 당국에도 조사 착수 사실을 통보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