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키 폭로’ 매닝, 군법재판 회부될 듯

‘위키 폭로’ 매닝, 군법재판 회부될 듯

입력 2012-01-13 00:00
수정 2012-01-13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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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기밀문서를 폭로사이트 위키리크스에 유출한 브래들리 매닝 일병이 군법재판에 넘겨질 것으로 보인다.

매닝 일병을 군법재판에 회부할 지 여부를 결정할 군 청문회를 주관해온 폴 알만자 중령은 12일(현지시간) 매닝을 고등 군법회의에 회부할 것을 권고했다.

알만자 중령의 이런 보고서는 지휘계통을 거쳐 마이클 리닝턴 워싱턴 관구 사령관에게 전달되며, 리닝턴 사령관이 재판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이라크 바그다드에서 정보분석병으로 일했던 매닝은 72만건의 비밀 외교 전문과 군사 문서 유출, 이적 행위 등 22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적 행위만으로도 종신형을 선고받을 수 있으며 향후 재판에서 군 형법상 유죄가 모두 인정되면 사형까지 받을 수 있다.

지난달 알만자 중령이 주관한 7일간의 예비 청문회에서 군 검찰은 매닝이 민감한 군 보고서와 외교전문 수십만 건을 내려받아 위키리크스에 넘겼다는 증거를 제시했다.

그러나 매닝 측 변호사는 다른 사람들도 매닝의 업무 컴퓨터에 접근할 수 있었다고 반론하는 한편 당시 매닝은 성 정체성 문제로 혼란스러운 상황이어서 이라크에 배치되거나 기밀문서 접근 권한이 주어져서는 안 됐다고 주장했다.

또 군 컴퓨터 보안이 느슨하고 위키리크스가 폭로한 문건이 국가 안보에 거의 해를 끼치지 않는다고 변호했다.

한편 브래들리 매닝 지지그룹의 제프 피터슨은 군법재판 회부 권고가 놀랍지 않다면서도 “이런 결정에 실망했다”고 밝혔다. 또 군법 재판이 포트미드에서 열린다면 매닝의 지지자 수천 명을 모아 이곳에서 시위를 열 수 있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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