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출입국자 지문 채취”… 외국인도 통제하려는 中

“모든 출입국자 지문 채취”… 외국인도 통제하려는 中

입력 2011-12-28 00:00
업데이트 2011-12-28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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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 등 영주권자 확대도 추진

중국이 외국인 영구거류(영주) 제도 도입을 추진 중이다. 또 모든 출입국자의 지문을 채취하는 등 생체정보를 본격 수집할 방침이다. 난민 지위를 획득한 외국인의 중국 내 거류 허용 방침도 밝혔다.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공안부와 외교부 등이 제출한 출입국관리법 초안에 대한 심의를 시작했다고 관영 신화통신이 27일 보도했다. 중국은 지금도 중국 경제사회 발전에 큰 공헌을 한 외국인에 대해 영구거류 허가를 내주고 있지만 법적 규정이 없고, 극히 제한적이어서 ‘폐쇄국가’라는 국내외 비판에 직면해 왔다. 한국인 가운데 영구거류 허가를 받은 사람은 2~3명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들도 매년 거류증을 갱신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초안은 국제 관행에 맞춰 중국의 경제사회 발전에 특출한 공헌을 하거나 기타 영구거류 조건에 부합하는 외국인이 공안부 비준을 얻어 영구거류 자격을 얻을 수 있도록 했다. 중국은 외국인 영구거류 제도가 투자나 인재 유치에 적극적인 작용을 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특히 지문 채취와 관련, 공안부의 양환닝(楊煥寧) 부부장은 “출입국자의 신분을 쉽게 파악하고 방역이나 통관 효율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면서 “외국인에 대해서도 지문을 채취하겠다는 것은 중국인과 외국인을 공평하게 취급한다는 원칙에 따른 것이다.”라고 말했다.

초안은 또 난민 거류 인정 등 일부 진일보한 규정도 엿보이지만 불법체류 및 불법취업 외국인에 대한 벌칙을 대폭 강화했다.

베이징 박홍환특파원 stinger@seoul.co.kr

2011-12-28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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