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열사사고 사망자 배상금 8천200만원

中 열사사고 사망자 배상금 8천200만원

입력 2011-07-26 00:00
수정 2011-07-26 15:5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중국 고속열차 추돌사고 사망자의 배상금에 대한 첫 합의가 8천200만원으로 결정됐다.

관영 신화통신은 26일 원저우(溫州) 시 당위원회와 시 정부 측 발표를 인용해 고속열차 추돌사고 사망자 린옌(林염<火+炎>) 가족이 50만위안(8천200만원)의 배상금에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열차 추돌사고 후 처음 성사된 배상금 합의 액수이다.

앞서 지난 23일 오후 8시34분 저장(浙江)성 원저우 부근 솽위(雙嶼)에서 고속열차 D3115호와 D301호가 추돌해 객차 4량이 15m 고가철도 아래로 추락, 39명이 숨지고 200여명이 부상했다. 사망자들의 신원은 모두 확인된 상태다.

한편, 중국 정부는 27일 오후 고속열차 추돌사고 조사결과를 발표한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