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리스 힐튼 남동생 음주사고로 52억원 배상

패리스 힐튼 남동생 음주사고로 52억원 배상

입력 2011-07-16 00:00
수정 2011-07-16 04:5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할리우드의 말썽꾼 패리스 힐튼의 남동생이 지난 2008년 음주 교통사고로 무려 490만달러(52억원 상당)를 배상하게 됐다.

로스앤젤레스타임스(LAT) 인터넷판은 15일 배럴 힐튼에게 자신의 벤츠 승용차로 친 전 주유소 종업원에게 이같이 배상하라고 법원이 판결했다고 보도했다.

법원은 지난 7일 민사소송 판결에서 배럴에게 주유소 종업원에 대한 치료비와 소득 손실, 정신적 육체적 고통에 대한 보상으로 460만달러와 징벌적 배상금 22만7천달러, 이자 약 7만1천달러를 내도록 명령했다.

누나 못지않게 사고뭉치로 알려진 배럴은 18세 때인 2008년 캘리포니아 주 말리부의 해안도로를 달리다 최소한 한차례 충돌사고를 내고, 주유소까지 덮쳐 주유소 종업원을 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배럴은 체포 당시 음주 상태로 혈중알코올 농도가 0.14%로 측정됐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