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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보유세 카드’로 집값거품 걷을까

中 ‘보유세 카드’로 집값거품 걷을까

입력 2011-01-29 00:00
업데이트 2011-01-29 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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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칭·상하이서 첫 시행…매도차익 환수도 본격화

자산거품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 정부가 부동산 가격 폭등을 억제하기 위해 강력한 ‘세금 카드’를 꺼내들었다. 3년여의 논란 끝에 보유세를 부과하기 시작했고, 단기 매도에 대한 세금도 대폭 확대했다.

지난해 말부터 연기를 피우던 보유세 도입은 28일 충칭과 상하이부터 시범적으로 시작됐다. 최근 국무원 상무회의는 두 도시의 보유세 도입에 전폭적인 지지를 보냈으며 적당한 때가 되면 전국으로 확대실시한다는 방침이어서 조만간 베이징 등 다른 대도시 역시 보유세 부과를 시작할 것으로 예상된다. 충칭은 고급주택과 외지인이 구입한 두번째 주택부터 부과된다. 대략 분양가가 1㎡당 9941위안(약 170만원) 이상인 주택이 과세 대상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단독 고급빌라는 구입시점 등과 관계없이 보유세가 부과된다. 세율은 주택 가격의 0.5~1.2%로 정해졌다. 상하이는 가족 구성원 1인이 차지하는 면적이 60㎡를 초과하는 주택에 세금을 부과키로 했다.

3인 가족이 180㎡ 이상 주택에 거주하면 과세 대상이다. 외지인이 상하이에서 주택을 구입할 경우, 일괄적으로 세금을 부과하되 3년 근무 등 조건을 충족하면 환급해 주기로 했다. 상하이의 보유세는 0.4~0.6%로 정해졌다. 중국 재정부는 “소득분배와 사회적 평등촉진을 위해 부동산세 도입을 결정했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투기 수익 환수도 본격화됐다. 보유한 지 5년이 넘은 일반주택을 매도할 때만 한해서 면세 혜택을 부여하고, 단기 매도의 경우에는 매도 총액의 5.5%를 세금으로 부과키로 했다. 지금까지는 차익에 대해서만 양도세를 부과했었다.

지난해 부동산값 폭등이 이어지자 중국 정부는 3차례에 걸쳐 대출제한 등 투기억제책을 내놓았고, 올 들어서도 부동산 값이 진정기미를 보이지 않자 드디어 ‘세금카드’까지 꺼내들었다.

이번 조치에 대해 시장에서는 단기적으로 상당한 투기억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하지만 ‘정부에 정책이 있다면, 인민에게는 대책이 있다’는 논리와 함께 투기가 근절되지 않을 것이라는 부정적 전망도 만만치 않다.

베이징 박홍환특파원 stinger@seoul.co.kr
2011-01-29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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