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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말리아 해적 재판소 설치해야”

“소말리아 해적 재판소 설치해야”

입력 2011-01-26 00:00
업데이트 2011-01-26 0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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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크 랑 유엔 해적 특별대사 보고서 제출 “탄자니아 수용 의사”…안보리 적극 검토

자크 랑 유엔 해적 특별대사가 제3국에 소말리아 해적 재판소를 설립해야 한다고 24일(현지시간) 유엔 보고서를 통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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랑 대사의 측근은 “탄자니아가 해적 수감시설과 재판소를 수용할 뜻이 있음을 내비쳤다.”고 말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25일 이 문제를 논의한다.

랑 대사는 이날 기자들에게 “자국 영토 밖에서 범행을 저지른 해적을 다룰 수 있도록 모든 국가가 관련 법안을 채택해야 하며 소말리아 영토 밖에서 해적을 처벌할 수 있는 재판소를 설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새 재판소는 현재 르완다 아루샤에 설치된 유엔 국제형사재판소와 같은 형태로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전례도 있다. 1988년 스코틀랜드 로커비 상공에서 팬암 항공기가 폭발한 ‘로커비 사건’ 역시 제3국인 네덜란드에서, 사건 발생지인 스코틀랜드법에 따라 재판이 진행됐다.

지금까지 세계 13개 나라가 소말리아 해적 780여명을 체포했지만, 이들 가운데 90%는 수감시설 및 사법체계 미비 등의 이유로 체포와 동시에 석방됐다.

랑 대사는 해적 수감시설을 포함, 소말리아의 사법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2500만 달러(약 279억원)의 비용이 들 것으로 추산했다. 해적으로 인한 경제적 비용이 연간 70억 달러(약7조 8200억원)에 이른다는 유엔 분석을 감안하면, 이는 극히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고 AFP는 전했다.

랑 대사는 또 “소말리아 젊은이들이 ‘해적 마피아’에 합류하는 고리를 끊으려면 해적의 거점인 소말리아 내 푼틀란드와 소말릴란드 지역에 경제적 지원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이 밖에 해적들이 납치 선박을 해적 모선(母船)으로 이용, 해군과 일반 선박을 교란시키는 전략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다국적군이 소말리아 연안까지 파고들어가 초계활동을 펴야 한다고 밝혔다.

정서린기자 rin@seoul.co.kr
2011-01-26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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