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 B)는 12일(현지시간) 금융기관들이 21세 미만 청소년에게 신용카드를 발급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규제조치를 최종 승인했다. 또 금융기관이 수수료와 이자율을 갑자기 인상하지 못하도록 카드대출한도를 넘는 거래금액에 수수료를 부과하려면 사전에 반드시 소비자 동의를 받도록 했다. 새 규제 조치는 다음달 22일부터 시행된다.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