멤버 전원 항소 안 해…‘계약 유효’ 1심 판결 확정
어도어 “민지·다니엘·하니와 면담 추진 중”
법정출석 마친 뉴진스(NJZ)
걸그룹 뉴진스(NJZ)가 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의 심문기일을 마친 뒤 법원 청사를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왼쪽부터 하니, 민지, 혜인, 해린, 다니엘. 2025.3.7 연합뉴스
걸그룹 뉴진스 멤버 5명 전원이 소속사 어도어가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항소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가요계에 따르면 뉴진스 다섯 멤버(다니엘·민지·하니·해린·혜인)는 항소 기한이었던 이날 0시까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앞서 어도어는 전속계약 해지를 선언하고 독자 활동에 나선 뉴진스를 상대로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으며, 지난달 3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 정회일)는 전속계약이 유효하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뉴진스 측은 ▲모기업 하이브의 차별 대우 ▲하이브 산하 레이블 걸그룹의 표절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해임 등 11가지 사항을 어도어의 전속계약 위반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중 하나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멤버 전원이 1심 판결을 수용함에 따라 판결은 확정됐고, 멤버 전원은 어도어 소속이 유지된다.
앞서 해린과 혜인은 어도어에 소속사 복귀 의사를 전달했고 어도어는 지난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해린과 혜인이 원활한 연예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민지와 다니엘, 하니도 같은 날 “소속사에 복귀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어도어와의 소통을 거쳐 복귀를 공식화한 해린, 혜인과 달리 민지와 다니엘, 하니는 “어도어의 회신이 없어 부득이하게 별도로 입장을 알린다”고 밝혀 이들 세 멤버는 어도어와 논의의 여지가 여전히 남아있는 게 아니냐는 추측이 나왔다.
해린과 혜인에게는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힌 어도어가 이들 세명에게는 “진의를 확인하는 중”이라는 미지근한 반응을 보인 것도 이를 뒷받침한다.
어도어는 지난 11일 뉴진스 다섯 멤버 중 해외에 체류 중인 멤버를 제외한 4명 및 멤버들의 부모들과 면담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논의를 이어가던 상황에서 해린과 혜인의 복귀가 발표됐다는 전언이다.
어도어는 민지와 다니엘, 하니와 재차 면담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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