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그룹 일급비밀 경하가 강제 추행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일급비밀 경하
일급비밀 경하
31일 한 매체는 신인 아이돌그룹 일급비밀 멤버 경하(21·이경하)가 아동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고 전했다.

매체에 따르면 법원은 지난 24일 경하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앞서 경하는 지난해 성추행 논란에 휩싸였다. 이는 한 네티즌이 SNS를 통해 과거 있었던 일을 털어놓으면서 시작됐다.

당시 피해자 A 씨는 2014년, 경하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페이스북에 장문의 글을 올렸다.

해당 글에 따르면 2014년 12월 경하는 서울 송파구에서 A 씨와 길을 가던 중 성욕을 느낀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고, A 씨가 도망가자 그를 뒤 따라가 강제로 추행했다.

사건 직후 경하는 범행을 인정하고 사과했다.

하지만 경하는 지난해 아이돌 가수로 데뷔하면서 범행 사실을 일체 부인했다.

A 씨는 당시 상황이 담긴 글을 SNS에 올렸고, 소속사 측은 ‘루머’라고 선을 그었다. A 씨는 지난해 4월 경하를 고소했다.

한편 경하와 소속사 JSL컴퍼니 측은 1심 판결에 불복, 지난 29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소속사 측은 “강제 추행 혐의는 사실이 아니다. 끝까지 항소할 것이다. 활동도 계속할 예정”이라며 항소 이유를 전했다.

한편 일급비밀은 지난해 1월 데뷔한 7인조 그룹이다.

지난 23일 새 앨범 ‘러브스토리’를 발매, 현재 활동 중이다. 특히 경하 선고 다음 날이었던 지난 25일 KBS2 ‘뮤직뱅크’에서 컴백 무대를 가졌다.

사진=일급비밀 공식 인스타그램

연예팀 seoule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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