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리연구가 홍신애와 출판사가 요리책저작권료를 두고법정공방을 벌인 가운데 법원 측은 저작권료로 3만원만 인정했다.
2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08단독 이광영 부장판사는 요리연구가 홍신애가 BCM미디어를 상대로 낸 300만원 상당의 저작권료 등 청구 소송에서 BCM미디어 측이 홍신애에게 3만750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홍신애와 이혜승 아나운서는 2007년 함께 모 잡지에 요리칼럼을 연재했고 공동저자로 출판사 BCM미디어와 계약하고 저서 ‘아내의 요리비법’을 출간했다.

BCM미디어는 2008년 3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1부당 저작권료를 580원으로 책정해 5회에 걸쳐 총 295만720원을 지급했다.

계약이 끝난 후 2016년 6월 홍신애는 “이 아나운서와 BCM미디어가 출판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책을 출판·판매해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사실조회로 확인된 68권에 대한 저작권료를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공동저자인 이혜승 아나운서는 저작권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고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인정되지도 않으므로 이혜승 아나운서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이혜승 아나운서에 대한 청구와 관련된 소송비용은 모두 홍신애 가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또한 “BCM미디어는 홍신애의 저작인격권인 공표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자료 청구에 대한 부분을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연예팀 seoule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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