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이경영이 12년 전 폭행 사건과 관련 손해배상금을 아직까지 지급하지 않아 구설수에 올랐다.
배우 이경영
배우 이경영
29일 한 매체는 배우 이경영(59)이 폭행 관련 손해배상금 450여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법원으로부터 재산명시명령을 받았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지난 15일 이경영에게 4월 30일까지 법원에 출석할 것을 요구, 재산 내역을 공개하라고 통보했다.

이경영은 지난 2006년 6월 경기도 일산의 한 식당에서 무명배우인 후배 A씨를 폭행, 모욕해 그해 9월 법원으로부터 100만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후 A 씨는 법원 선고와 별개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이에 2010년 7월 서울지방법원은 이경영에게 “A 씨에 손해배상금 45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이경영은 이에 항소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경영은 8년이 지난 지금까지 A 씨에게 배상금을 지불하지 않았고, 이에 배상금은 지연이자를 포함해 1200만 원으로 불어난 상태다.

이와 관련 A 씨 측은 “이경영이 법원 판결이 나왔음에도 기분이 나쁘다며 배상금 지급을 미뤄왔고, 단 한 차례 사과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상황이 이렇자 법원은 이경영에게 재산명시명령을 내린 것.

재산명시명령이란 채무자가 금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채권자 신청으로 법원이 채무자 본인의 재산 관계를 명시한 재산 목록을 제출하게 하고, 만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하면 형사처벌을 내리게 하는 절차다.

또 법원이 요구한대로 채무자 본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는 20일 이내 감치에 처해질 수 있다. 거짓 재산목록을 제출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을 받는다.

이에 이경영 소속사 더피움 측은 이날 다수 매체를 통해 “오래된 일이라 어느 시점부터 인지하지 못한 것 같다”며 “최근 회사로 고소장이 왔다. 이경영과 고소인이 연락이 잘 안 됐던 것 같다. 450만 원이 1200만 원이 됐는데 알았다면 당연히 냈을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소속사 측은 “오해가 있었던 것으로 마무리 된 사안”이라며 “변호사가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었다. 처리가 안 된 것을 몰랐고, 지난 주 이 사실을 알고 처리하기로 했다. 이경영이 드라마 ‘미스티’ 포상 휴가 후 이를 직접 해결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사진=JTBC ‘미스티’
사진=JTBC ‘미스티’
한편 이경영은 1987년 영화 ‘연산일기’로 데뷔, 30여 년 동안 배우 생활을 해왔다. 다수 드라마, 영화 등에 얼굴을 비친 그는 출연 영화만 100여 편이 넘을 만큼 다작했다.

이경영은 지난 24일 종영한 JTBC 드라마 ‘미스티’에 출연, 26일 포상휴가 차 베트남 다낭으로 떠났다. 포상휴가는 29일까지로 예정돼 있다.

사진=영화 ‘강철비’

연예팀 seoule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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