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그룹 남녀공학 출신 배우 차주혁이 눈물을 흘렸다.
=엑스터시와 대마 등 마약을 사들이고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아이돌 출신 배우 차주혁이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재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17.6.15
서울고등법원 제13형사부는 21일 마약류 관리 법률 위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차주혁에 대한 항소심 두 번째 공판을 진행했다.

차주혁은 최후변론에서 “군 제대 후 마약에 빠졌다. 이번 일로 소중한 많은 걸 잃었다”며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 죄를 지을 수 있는 환경을 애초에 멀리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호소했다.

특히 홀로 키워준 아버지를 언급하며 재판부의 마음을 파고들기 위해 노력했다. 차주혁은 “최근 (아버지가) 교통사고도 당해 육체적, 정신적으로도 많이 편찮으시다.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지 못하고 걱정만 끼쳐드려 마음이 아프다”며 눈시울을 붉혔다.

이와 관련 차주혁의 변호인은 “차주혁은 어릴 때 부모님이 일찌감치 이혼해 10세 때부터 홀아버지 밑에서 자랐다”며 불우했던 성장 과정을 언급한 뒤 “마약 범죄 사실이 많은 것은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지만, 피고인은 본인 범행을 모두 자백했다”고 선처를 요구했다.

한편, 차주혁은 지난해 4월부터 8월까지 자신의 차에서 대마를 세 차례 피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 10월 음주운전으로 시민 3명을 들이받은 혐의로 지난 5월 추가 기소됐다.

법원은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차주혁을 법정 구속했으며, 이날 항소심은 검찰과 차주혁 측 모두 항소하면서 이루어졌다. 검찰은 차주혁에 대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1심에서 구형한 징역 4년을 다시 한 번 제시했다. 재판부는 오는 29일 항소심 선고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사진 = 서울신문DB

연예팀 seoule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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