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그우먼 출신 배우 곽현화가 기자회견을 연 이유를 밝혔다.
곽현화는 11일 오후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한 카페에서 영화 ‘전망 좋은 집’ 이수성 감독 소송 무죄 판결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표명했다.

곽현화의 변호를 담당하는 변호사는 “한국 사회가 아직까지 피해자에 대한 입장, 피해자가 가지고 있는 현실에 무심하다. 곽현화는 이 사건으로 무고 등 피소를 당하고 있다. 사법부에 대한 언론 플레이를 하지 않으려고 했지만 이수성 감독이 먼저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사건이 감독과 배우 사이의 저작권에 대해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이 문제 대한 사실 관계를 정리할 필요할 것 같아 기자회견을 열었다. 오늘(11일) 기자회견에서 이수성 감독과 곽현화의 기자 녹취록을 공개할 계획이다”며 기자회견 의도를 전했다.

앞서 곽현화는 이수성 감독이 자신의 동의 없이 상반신 노출 장면이 포함된 ‘전망 좋은 집’을 유료로 배포했다며 2014년 4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고소했다. ‘전망 좋은 집’ 극장판에는 곽현화의 노출 장면이 삭제됐지만 이후 무삭제판, 감독판 등의 이름으로 배포된 IPTV 버전에서는 노출 장면이 포함됐다.

당시 곽현화는 ‘전망 좋은 집’ 출연 계약 당시 상반신 노출을 촬영하지 않기로 이수성 감독과 합의했지만 이수성 감독은 일단 노출 장면을 촬영한 뒤 (곽현화가) 원한다면 노출 장면을 삭제하겠다고 약속해 노출 장면을 촬영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이우철 부장판사)는 8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영화감독 이수성 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이 부장판사는 “의사 표시의 해석은 당사자가 계약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문헌대로 의사 표시의 존재를 인정해야 한다는 게 확립된 법리”라고 전제했다.

이어 “해당 계약서에는 노출을 제한하는 내용이 전혀 포함돼 있지 않은 이상, 피해자의 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씨가 유죄라는 확신을 갖기에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사진 = 서울신문DB

연예팀 seoule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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