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징역 8개월 구형을 받은 길이 과거 술 때문에 병원 신세를 진 에피소드가 재조명됐다.
두 번째 음주 운전으로 적발되어 재판에 넘겨진 가수 길(본명 길성준)씨가 6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br>연합뉴스
검찰은 6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조광국 판사 심리로 열린 길씨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8개월을 구형했다.

이날 재판에 출석한 길씨는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너무 큰 죄를 지은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어떤 벌이든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길은 지난 6월 28일 오후 서울 남산 3호 터널 입구에 세워둔 자동차 안에서 자고 있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길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6%로 면허 취소 수준이다.

길은 과거 술에 얽힌 에피소드를 공개한 적이 있다. 그는 한 인터뷰에서 가수 장기하와의 첫 만남을 언급하면서 ”장기하는 마치 70년대에 냉동됐다가 2009년에 다시 깨어난 사람 같다“며 ”장기하와 처음 만난 자리에서 마음이 통해 소주를 너무 많이 마셔 다음 날엔 병원 신세까지 졌다“고 밝혔다.

뉴스팀 seoule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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