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음주 운전으로 적발된 가수 길(39·본명 길성준)에게 징역 8개월의 실형을 구형했다.
두 번째 음주 운전으로 적발되어 재판에 넘겨진 가수 길(본명 길성준)씨가 6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br>연합뉴스
검찰은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조광국 판사 심리로 열린 길씨의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이 가운데 길의 이번 음주운전은 2004년, 2014년에 이어 세 번째인 것으로 드러나 눈길을 끌었다. 당초 길의 음주운전이 두 번째인 것으로 알려졌으나, 약 13년 전에도 음주운전을 해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이력이 밝혀진 것이다.

길은 지난 6월28일 새벽 지인들과 서울 용산구 이태원에서 술을 마신 후 오전 3시께 취한 상태로 자신의 BMW 차를 운전해 중구 회현119안전센터 앞까지 약 2㎞를 이동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를 받고 있다.

당시 길은 갓길에 차를 세운 뒤 문을 열어놓고 잠들었고, 오전 5시쯤 지나가던 시민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혈중 알코올농도는 0.16%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길은 사건이 알려진 후 잘못을 인정 하면서도 어설픈 구실을 덧붙여 대중의 분노를 키웠다. 길은 SNS에 “대리기사를 기다리다 잠이 들었다”면서 “제가 봐달라고 했다는 건 절대 사실이 아니다. 1cm건 100km건 잠시라도 운전대를 잡았다는 것은 분명 큰 잘못”이라고 썼다.

연예팀 seoule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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