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작가협회 “제한상영등급은 상영금지..민간자율심의 도입해야”

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영진위)가 최근 김기덕 감독의 신작 ‘뫼비우스’에 제한 상영가 등급을 매긴 것을 두고 영화감독들에 이어 영화제작가들이 항의 대열에 동참하면서 영화계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

사단법인 한국영화제작가협회(이하 제협)는 21일 성명을 내고 “이번 판정은 그동안 끊임없이 논란이 됐던 영등위의 등급 심의 규정과 영등위 역할 자체에 의문을 가중한다”며 “전용상영관이 없는 현실을 간과한 채 제한상영가 등급을 내리는 것은 상영금지처분과 다르지 않다”고 비판했다.

제협은 “영등위는 헌법불합치 판정에도 더 모호한 기준을 개정안에 끼워넣고 제한상영가를 고집하고 있다”며 “영등위는 무엇을 위한 기관인가”라고 반문했다.

제협은 베를린영화제에 초청돼 호평을 받은 신수원 감독의 영화 ‘명왕성’이 모방 범죄의 가능성 등을 이유로 청소년 관람불가 판정을 받은 것도 문제를 제기했다.

제협은 “폭력이 난무하는 할리우드 영화 ‘아이언맨3’와 ‘맨 오브 스틸’은 12세 관람가 등급을 받았다”며 “공정하지 않은 잣대는 한국영화에 한해서만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국 영화 창작자의 권리를 제한함은 물론 한국 영화를 사랑하는 관객의 볼 권리를 제한하는 영등위는 아무도 맡긴 적 없는 그 권력을 하루 속히 내려놓고 조속히 민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협은 “민간자율심의제가 도입되지 않는 한 앞으로도 영등위의 횡포는 끊이지 않을 것이 너무도 자명하다”며 “이미 등급 분류에 대한 공정한 기능을 상실한 영등위를 대신하고 창작자를 존중하고 관객을 배려할 수 있는 민간자율심의제를 하루 속히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사단법인 한국영화감독조합도 지난 17일 성명을 내고 ‘뫼비우스’에 대한 제한상영가 판정 철회와 박선이 영등위원장의 자진 사퇴 등을 촉구한 바 있다.

김기덕 감독 측은 스태프와 배우의 입장 등을 감안해 영등위의 지적에 근거해 1분40초 가량의 영상을 자진 삭제하고 재심의를 신청하기로 한 상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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