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두리<br>김도훈기자 dica@sportsseoul.com
차두리
김도훈기자 dica@sportsseoul.com
차두리, 이혼 불허 판결 “남편 대접 못 받은 증거 없다” 판결 이유보니

‘차두리 이혼 불허 판결’

전 국가대표 축구선수 차두리(36)가 법원에 낸 이혼 사건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가정법원 가사9단독 이은정 판사는 차두리가 부인 신혜성씨를 상대로 낸 이혼 청구를 17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은정 판사는 차두리가 주장한 이혼 사유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 판사는 “부인 신씨로부터 남편 대접을 받지 못했다”는 차두리의 주장에 대해서는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결혼 생활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정이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그것만으로는 결혼 생활이 끝났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2년에 걸친 재판 끝에 법원이 두 사람의 이혼을 불허하는 판결을 내리면서 처음 이혼을 청구한 차두리 측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지 주목된다.

한편 차두리는 2008년 12월 신철호 임피리얼 팰리스 호텔 회장의 장녀 신씨와 결혼해 슬하에 1남1녀를 두고 있다.

차두리는 결혼 5년만인 지난 2013년 3월 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합의를 이루지 못해 결렬됐고 두 사람의 이혼 사건은 같은 해 11월 정식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스포츠서울

뉴스팀 seoule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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